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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사이판발 입국자 격리면제…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

자비부담 자가검사 추가…서류기준 미달 시 10일 자가격리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2021-12-17 15:04 송고 | 2021-12-17 15:14 최종수정
1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셀프 체크인 기기에 코로나19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여행주의보 안내문이 떠 있다. 2021.1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셀프 체크인 기기에 코로나19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여행주의보 안내문이 떠 있다. 2021.1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부가 싱가포르와 사이판 등 여행안전권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격리면제를 허용하되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14일 제 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와 사이판의 경우 대응조치 발표 전 맺어진 협약으로 국가 간 상호신뢰를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격리면제를 허용하고 추가적으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했던대로 △남아공 등 11개국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 △예방접종여부 상관없이 모든 국가 입국객 대상 격리면제 중단 △에티오피아발(發)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은 1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이용객들이 국내 입국을 위해서는 현행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가 아닌 48시간 이내 검사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또 기존 1일 차, 6~7일 차 PCR검사에 추가로 자비 부담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3일 차, 5일 차 자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사이판발 국내 입국 또한 출발 전 48시간 이내 검사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 12월 4일부터 조치한 한국과 사이판 간 운항하는 항공편 좌석점유율 70% 이하 제한도 오는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된다.
해당지역 외에 여행안전권역을 이용하지 않거나 서류 기준 미달자는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10일간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방대본은 "오미크론 국내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사이판 여행안전권역 입국자 대상 방역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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