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버블' 싱가포르·사이판발 입국자 20일부터 PCR 검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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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싱가포르와 사이판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우리 정부와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맺은 싱가포르·사이판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격리조치를 면제하되, 기존 72시간보다 더 강화된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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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발 입국자는 입국 3·5일차 자가검사 추가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오는 20일부터 싱가포르와 사이판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우리 정부와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을 맺은 싱가포르·사이판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격리조치를 면제하되, 기존 72시간보다 더 강화된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해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조치는 이들 국가에서 한국에 오는 관광객과 한국에서 이들 국가에 갔다가 귀국하는 여행자 모두에게 해당한다.
이에 더해 싱가포르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게는 기존에 입국 1일 차와 6∼7일 차에 시행했던 PCR 검사에 더해 3일 차, 5일 차에 각각 자비로 구매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사이판의 경우, 국내 직항 항공 노선의 좌석 점유율을 70% 이하로 제한한 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서류를 지참하지 않았거나 PCR 음성확인서 발급 이후 48시간 이상이 지난 경우 등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주간 시행하기로 했던 해외유입 관리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6일까지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싱가포르, 사이판 등 트래블 버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서는 국가 간의 상호신뢰 문제 등을 고려해 현행 격리면제 조치를 유지하는 대신 PCR 검사 음성확인서 요건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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