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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논란에 따른 과제


입력 2021.12.17 07:02 수정 2021.12.16 07:03        데스크 (desk@dailian.co.kr)

올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데일리안 올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데일리안

올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똑같은 아파트인데 소유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5배까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2년 대선주자들의 종합부동산세 정책공약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정책의 잘못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데 그 책임은 납세자들이 부담한다. 종부세는 일명 부자세인데 국민세금처럼 변하고 있고,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서울의 경우에 종부세 납부자 10명 중 6명은 1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나 1주택자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자도 2018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서고, 2020년엔 30만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종부세의 개정방향은 부자세 증감이라는 논란의 중심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급격한 조세부담의 증가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매년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올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토지를 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높아졌다. 종부세의 부과기준점으로 년간 부동산 가격상승률과 연계해 현실화해 주어야 한다. 종부세의 부과기준금액을 그대로 두면 10년 후에는 모든 국민이 종부세를 납부하는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종부세가 필요하다면 부유세의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부과하고 있는 부유세는 부동산뿐 아니라 차량, 현금, 금융자산, 귀금속 등 재산 전체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인데 총 자산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만 대상으로 과세를 한다.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관련이 없다는 말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포퓰리즘적 주장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극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10명에게 재산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면 나머지 99.9999%의 국민들은 이 세금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조세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성, 공정성, 합리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셋째, 1가구 1주택정책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채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자산가치가 비슷하더라도 주택 수에 따라 세 부담에 큰 차이가 나는 점도 종부세의 특징이다. 실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시가 26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보다 아파트 두 채를 합쳐 25억원인 다주택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23배나 많다고 한다.


2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5억원짜리 주택 4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비교해 보자. 뒤의 사람은 20억원을 나눠서 5억원짜리 한 채에는 자기가 살고, 다른 5억원짜리를 3채는 임대를 준다. 이것이 비난받아야 할 문제인가? 이들의 임대소득은 별도로 세금을 납부한다. 5억원짜리 3개를 전세로 주고 있는 다주택자는 부동산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주택자는 악이라는 프레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외에도 조세전가의 문제로 인한 전세시장의 불안, 보증부 월세시장으로의 전환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종합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종부세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교한 정책 프레임을 갖추지 못한 태생적 한계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이중과세, 위헌논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부자세를 징수해야한다는 프레임 때문에 문제가 제기돼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기준이나 세금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종부세법 제1조 종부세의 목적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종부세로 종부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럼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

글/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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