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학원 영업 제한 않고, 음성확인서 온라인 발급

이창준 기자 2021. 12. 1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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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방역조치 Q&A

[경향신문]

정부가 16일 발표한 방역조치 강화안(18일~내년 1월2일)의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방역패스 유효 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6개월로 설정된 방역패스 유효 기간은 원래 오는 2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주 연기된 다음달 3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3차 접종은 2차 접종과 달리 접종 당일 바로 방역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결과를 증명할 경우 반드시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보건소에서 출력물 형태로 발급받은 확인서 외에도 PCR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문자를 제시해 음성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달부터는 PCR 음성 확인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어 이를 출력해 음성 사실을 증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자 증명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 백신 미접종자 1명과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함께 식당을 방문할 경우 전체 인원이 4명 이하라면 식당 이용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 결혼식 인원은 최대 몇명까지 가능한가.

“예약 등을 고려해 결혼식은 종전 기준대로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 등 최대 25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단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강화된 모임·행사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참석자를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영업시간 제한 및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쯤 대부분 영업을 종료하는 점을 감안해 운영시간 제한 조치나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 학원도 제한 대상인가.

“토익이나 토플 학원 등 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운영 시간 제한 시설에 포함돼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 대상 입시학원이나 보습 학원은 학생들의 입시 준비 등을 고려해 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나.

“입시철인 점 등을 감안해 청소년이 공부하는 공간은 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 이들 시설도 4인의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는 적용된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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