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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면등교 중단, 결혼식은 '299명'…달라지는 점

입력 2021-12-16 19:40 수정 2021-12-1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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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장 이번 주말에 결혼식이 있는 분도 있고, 연말 모임에 학생들의 등교 문제까지 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나한 기자, 설명을 조금 들어볼까요?

[기자]

가장 큰 변화는 모임 인원입니다.

지금은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게 토요일 0시부터는 4명으로 줄어듭니다.

함께 사는 동거가족이나 요양보호사 같은 돌봄 인력은 예외지만 이것도 모두 백신을 맞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식당과 카페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만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18세 이하이거나, 코로나에 걸렸다 완치된 경우, PCR 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시설 별로 문 닫는 시간도 조금씩 달라서, 잘 살펴보고 이용해야 합니다.

먼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헬스장 등에선 밤 9시까지만 머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영화관, 공연장, 학원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입시철을 고려해 청소년 입시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빠졌습니다.

학교도 전면등교를 멈춥니다.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 과밀 학급은 부분 등교를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기준 재학생 1000명 이상이면 과대학교, 30명 이상이면 과밀학급입니다.

초등학교는 전체의 6분의 5만 등교해야 하는데, 1,2학년을 빼고 3,4,5,6학년은 평일 중 각각 하루씩 안 간다고 보면 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3분의 2만 쉽게 말해서 세 개 학년 중에 두 개 학년만 나와야 합니다.

다만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등은 전면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가 토요일부터 적용되면서 당장 주말에 결혼식을 올리는 경우도 걱정이 클 텐데요.

세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먼저 접종 완료자만 모인다면 최대 299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접종자가 포함된다면,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모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예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이고 싶다면 4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돌잔치나 장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4제곱미터당 1명만 가능하고 초과 인원은 모임 행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49명까지만 백신 접종 상관없이 모일 수 있고 접종완료한 사람은 299명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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