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과 외식금지' 미접종자..전날 코 찔러야 친구와 식당 갈수 있다 [방역수칙 Q&A]

유주연,한재범 2021. 12. 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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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거리두기 Q&A
48시간내 음성 확인서 있으면
미접종자도 동반식사 가능
백신 접종해도 사적모임 '4인'
입시학원 영업제한 없지만
서울·경기 조례로 밤10시까지
결혼식은 250명까지 참석
종교시설 인원제한 않기로

◆ 다시 거리두기 ◆

당장 주말인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된다. 기존 4단계 거리 두기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까지 더해져 코로나19 사태 이래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것이다. 순식간에 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옥죄기로 전면 유턴하면서 일상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사적 모임은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허용된다.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 영화관과 PC방은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사실상 야간 통금의 부활이다. 방역패스 적용도 강화해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에서 혼밥이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은 2주 연기해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달라진 방역수칙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백신 접종자도 사적 모임 제한 대상인가. 예외 적용은.

A.접종자라도 전국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과 만 12세 이하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위한 모임은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Q.식당·카페에서 4인이 모일 때 미접종자는 아예 포함되지 못하나.

A.미접종자라도 PCR 음성확인서(48시간 이내)를 지참하거나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는 동반 이용이 가능하다. 그 외 미접종자는 혼밥이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식당·카페 외에 직장 내 동호회 모임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적 모임에는 접종·미접종에 관계없이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Q.백신 미접종자인 자녀 포함 가족 6인이 식당·카페에 가는 것도 가능한가.

A.자녀가 18세 이하이거나 음성확인서·격리면제서를 소지하면 가능하다. 동거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지참도 필수다.

Q.직원 채용이나 면접, 회의는.

A.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Q.영화관 취식은 아예 금지되나.

A.이달 1일부터 접종완료자 등에 한해 시범적으로 취식 행위가 시범적으로 허용됐으나, 이제는 전면 금지된다. 공연장에서도 취식이 불가하다.

Q.청소년들을 위한 학원은 몇 시까지 영업이 가능한가.

A.청소년 대상 입시학원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 조례로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조례를 따라야 한다. 서울·경기는 학원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Q.독서실·스터디카페는 제한을 받나.

A.현재 입시철인 점을 고려해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공간인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된다.

Q.논란이 됐던 '춤추는 음식점'이나 호스트바처럼 유흥시설과 유사한 일반음식점도 1그룹 유흥시설에 포함되나.

A.그렇다. 시설 간 형평성을 고려해 해당 시설 역시 유흥시설로 분류한다.

Q.골프장도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한가.

A.그렇다. 이때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은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Q.실외 스포츠 경기 관람객은.

A.접종·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 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하고 일행 간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접종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한 전용 구역을 마련한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한해 수용 인원의 100%까지 가능하다.

Q.행사나 집회는 몇 명까지 가능한가.

A.접종자·미접종자가 함께 모일 시에는 49인까지만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땐 299명까지 허용된다.

Q.결혼식의 인원 제한은.

A.행사 및 집회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해당 기준 외에도 미접종자 49명까지 포함해 총 250명까지도 가능하다. 혼주나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은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결혼식장에서 식사도 가능한데, 이때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해야 한다.

Q.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

A.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 식사도 허용된다.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Q.종교행사 인원 제한 어떻게 바뀌나.

A.종교행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16일 종교계와 추가 논의를 시작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유주연 기자 /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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