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초·중·고교 전면등교 중단

최만수 2021. 12. 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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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전면등교가 한 달 만에 사실상 중단된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의 6분의 5 이내, 중·고교는 3분의 2 이내로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수업을 시행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전면등교를 유지하며,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겨울 계절학기 중 이론, 교양, 대규모 강의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대면 수업을 할 경우엔 자리를 한 칸씩 비우고 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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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계절학기 일부 비대면
학부모단체, 방역패스 철회 소송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전면등교가 한 달 만에 사실상 중단된다.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것이다. 초등학교는 6분의 5, 중학교는 3분의 2 수준의 밀집도가 적용되며, 대학의 겨울 계절학기 수업 중 이론·교양수업 및 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역 대응 강화 조치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을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의 6분의 5 이내, 중·고교는 3분의 2 이내로 밀집도를 조정해 등교수업을 시행한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전면등교를 유지하며,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다만 학교단위 백신접종 희망 학생이 등교했을 때 해당 인원은 밀집도 계산에서 제외된다. 대학도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적으로 멈춘다. 겨울 계절학기 중 이론, 교양, 대규모 강의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대면 수업을 할 경우엔 자리를 한 칸씩 비우고 앉아야 한다.

한편 전국학부모단체연합·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 단체는 17일 정부를 상대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철회와 효력정지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예정이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학부모 반발이 커지자 적용 시점을 미루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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