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Q&A] "이번주 '불금' 안 돼요".. 4명·밤 9시, 18일 0시부터 적용

김명지 기자 2021. 12. 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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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식당·카페 밤 9시까지
방역패스 있어야 점심·저녁 최대 4명
패스 없는 미접종자는 '혼밥'만
골프장 최대 4인.. 사우나도 가능
결혼식·돌잔치 최대 299명까지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카페와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된다. 사적모임·시설이용 추가 제한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발표된 16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4인 테이블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선언한 지 45일 만인 16일 일시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이 크게 바뀐다. 당장 오는 18일부터 사라졌던 영업시간 제한이 부활하고, 결혼식 등 행사 참여 가능 인원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18일부터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없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패스’가 전면 도입되면서,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증 등이 없는 18세 이상 미접종자는 식당·카페에서 ‘혼밥(1인)’만 가능하다.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영업시간은 밤 12시에서 오후 9시로 단축되고, 영업에 제한이 없었던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영화관·공연장, PC방, 학원과 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입시철을 고려해 청소년 입시학원과 독서실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지만, 서울·경기 등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학원 영업시간을 제한해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된다. 오는 17일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 방역 강화대책이 발표돼 성탄절 종교 행사 참석 인원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내년 1월 2일까지 우리 생활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그래픽=이은현

一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

“식당·카페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접종완료자만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동안에는 사적모임 제한인원(수도권 6명) 안에서 미접종자 1명이 포함돼 모일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미접종자는 모임에 동반할 수 없다. 즉 미접종자는 혼자만 이용할 수 있다.”

一 방역패스에는 예외가 없나.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식당에 가는 것도 안 되나.

“예외가 있다. 18세 이하 청소년과 건강 등의 사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완치된 사람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는다.”

一 강화된 방역수칙이 18일부터 적용된다. 그렇다면 금요일인 17일 ‘불금(불타는 금요일)’이 가능한 것 아닌가.

“불금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이번에 강화된 방역수칙은 18일 0시부터 적용된다. 17일 오후에 시작한 저녁 약속은 이날 자정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자정이면 클럽 등 유흥시설은 물론 식당·카페 ·노래방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一 헬스장, 스크린 골프와 같은 실내체육시설은 어떻게 되나.

“실내체육시설은 식당·카페와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접종완료자만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식음료는 먹고 마실 수 없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등은 의무 적용 사항이다.”

一골프장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

“골프장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안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 가능하다.”

一 목욕탕 사우나 운영은 어떻게 되나.

“오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고, 이용 인원 제한은 없다. 음식 섭취는 금지되지만,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다.”

一 PC방, 오락실 멀티방 운영은 어떻게 되나.

“내년 1월 2일까지 오후 10시까지 영업 시간이 제한된다. 방역패스가 적용돼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PC방과 멀티방과 달리 오락실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한다.”

一PC방이나 오락실 멀티방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금지이지만, 물‧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고, 좌석 간 칸막이가 있는 PC방의 경우에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一 학원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

“입시를 고려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이나 독서실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방역패스는 적용된다. 다만 서울·경기 등은 지자체 조례로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원천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지자체 방침과 상관없이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一 대형마트, 백화점은 방역패스 없이도 이용 가능한가.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은 오후 10시 정도면 대체로 문을 닫기 때문에 방역패스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一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어떻게 운영되나.

“오후 10시까지 방역패스가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팝콘이나 음료를 마시는 것도 안 된다. 300명 이상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내년 1월 2일까지는 필수행사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一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종교시설 방역수칙은 어떻게 되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계와 논의를 거쳐 이르면 17일 중 방역수칙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一 종교 행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단 건가.

“종교 행사는 이미 일반적인 모임 행사 기준을 적용한다.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50명 미만(49명)까지 행사를 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로만 참석자를 제한하면 300명 미만(299명)까지 운영 가능하다. 다만 종교행사의 경우 299명에 종교인, 성가대까지 모두 포함한다.”

一결혼식 같은 행사에서도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제한 인원에 포함되나.

“혼주와 신랑 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의 인원은 사적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一 돌잔치는 어떻게 되나. 이것도 행사인가.

“돌잔치도 ‘행사’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행사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모일 수 있고, 접종완료자 등 백신패스가 있는 사람만 모일 때는 최대 300명 미만(299명)까지 운영할 수 있다.”

一 상견례는 어떻게 되나.

“상견례는 행사가 아니다. 사적모임 제한(전국 4인)을 적용받는다.”

一결혼식 돌잔치 등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행사는 어떤 방역수칙이 적용되나.

“테이블 간 간격을 1m 이상 띄워야 하고, 이것이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을 설치해야 한다.”

一 결혼식 돌잔치 등 행사 참석을 위해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

“결혼식 돌잔치 등 행사는 사적모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타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전세버스 등에 탑승할 때 마스크 상시 착용과 음식 제공 및 섭취는 불가하다는 안내를 해야 한다.”

一행사가 아닌데, 4명을 초과해서 리무진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면 방역수칙 위반인가.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대중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사적모임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一 국제 학술행사, 전시회, 박람회의 경우 인원제한이 있나.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행사’의 기준을 적용받되,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방역패스가 있으면 인원 제한 없이 참석이 가능하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50명 미만(49명)만 참석할 수 있다. 행사장이 아닌 식당·카페등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음식도 먹을 수도 있다.”

一정기 주주총회, 제품 설명회와 같은 기업 경영과 관련한 필수 행사는 어떻게 되나. 지금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게 됐다. 50인 미만(49명)까지는 미접종자를 포함해서 참석할 수 있었으나, 50인 이상 참석하게 될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된다. 다만 인원제한 상한선은 두지 않는다.”

一 그렇다면 기업 채용면접은 어떻게 되나.

“기업 채용면접은 행사가 아니라 기업 활동(공무)에 해당한다.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다.”

一 사내 회의는 사적모임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회의 도중에 회의실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

“가능하지만, 권하지 않는다. 식음료를 동반한 대면회의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4인 이하로만 가능하고,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한다면 이 역시 사적모임(4인)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

一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

“한 집에서 생활하는 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4명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말부부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자녀도 여기 포함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 적용을 받고, 임종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지인이 모이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밖에 실외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 만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다.”

一 식당, 카페, 노래방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유흥시설의 종사자는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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