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다시 돌아온 거리두기.. 모레부터 미접종자는 '혼밥'

김윤섭 기자 2021. 12. 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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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과 카페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

식당·카페의 경우 밤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수위를 높였다.

미접종자의 경우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어 혼밥이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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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시행한다.16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뉴스1
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과 카페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 식당 등을 이용하려면 방역패스를 발급받거나 혼자서 밥을 먹는 '혼밥'을 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식당·카페의 경우 밤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수위를 높였다. 미접종자의 경우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어 혼밥이나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은 업종에 따라 밤 9시 또는 10시까지 제한된다.

밤 9시 영업 제한 대상은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다.

밤 10시 영업제한 대상은 ▲학원(성인 대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청소년 입시 교습 제외)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에 해당한다.

다음은 이번 방역 강화 방안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사적모임 4인에 기존 방역수칙과 동일하게 미접종자 1인을 포함하나.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동반인원 중 미접종자는 불허한다. 식당·카페 역시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모임이 허용한다. 단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는 미접종 예외로 분류한다.

-식당·카페에서 일행 간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나.
▶사적모임 4인까지 적용 이내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다.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한다.

-2차 접종을 하고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불완전 접종자다. 음성확인서를 받으면 48시간 이내에 4명까지 모임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소 발급 PCR 음성확인서 외에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방법은.
▶현재는 보건소에서 결과 통보 받은 문자 제시를 통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그 문자 제시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PCR 음성증명 결과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출력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중이다.

-사적 모임 4인 제한에 상견례도 포함되나.
▶상견례도 포함된다. 국민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상점, 마트, 백화점은 영업 시간 제한이나 방역패스에서 제외하나.
▶많은 의견과 토론이 있었는데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은 밤 10시 정도면 대체로 문을 닫기 때문에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
▶결혼식은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되 참석 가능 인원은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 수칙에서 선택해 적용한다.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을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조정안 시행 시기가 당장 이번 주말인 18일부터다. 빠르게 시해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7000명대를 기록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더 엄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전 거리두기 조정은 금요일에 주로 발표했지만 오늘은 목요일로 긴급하게 중대본 회의를 개최했고, 이행 시기도 금요일 자정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앞당겼다.
-종교시설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예외 시설로 둔 이유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종교시설의 경우 미접종자 포함 시 50%, 접종완료자·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자 구성 시 100% 수용이 가능했다. 지난 10일에는 종교계와 논의를 통해 일정 안을 도출했다. 다만 전날 논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협의사항이 생겼다.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대책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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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angks67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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