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경제

뜯긴 세금만 5조…"신고 포상금 30억" 국세청 칼 갈았다

안병준 기자
입력 : 
2021-12-16 13:47:18
수정 : 
2021-12-16 15:48:03

글자크기 설정

사진설명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현황
내 집없는 30대가 늘었다는 통계청의 우울한 발표와 달리,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4위는 모두 30대가 휩쓸었다. 이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액 1위를 차지한 A(39)씨는 무려 1537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이외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이다.

◆ 100억원 이상 체납자 38명…금액으로 1조1518억원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702명, 법인 2314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조361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6965명)에 비해 올해 신규공개 인원은 51명이 증가했고, 체납액도 전년(4조8203억원)보다 5409억원이나 늘었다.

특히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가 작년 28명에서 올해 38명으로 10명이 늘어 전체 체납액 상승을 이끌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작년 6946억원에서 올해는 1조1518억원으로 무려 4572억원이나 증가했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주된 연령대는 40~50대로 2721명(57.8%)이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9845억원(51.7%)이었다. 또한 수도권 거주자가 2712명(57.5%)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의 경우 1380개 업체(59.6%)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주요 업종은 서비스업과 제조업이었다.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총 37개…종교단체 제일 많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 당한 단체이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수령액보다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 발급하거나,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일정비율 초과보유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이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22개,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3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2개 등 총 37개 단체가 공개됐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6개(70%)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법인 5개, 교육단체 2개, 학술·장학단체 4개였다.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 조세포탈범 73명…최고 포탈세액은 113억원
올해 공개한 조세포탈범은 작년에 비해 38명이 증가한 73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들로, 형사재판 결과 벌금형 4명을 제외한 69명에게 징역형(실형 15명, 집행유예 54명)이 선고·확정되었다.

공개대상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의 지능적·악의적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이들의 포탈세액 합계는 총 1262억원이었고, 1인당 평균 17억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지 않았다. 최고 포탈세액은 약 113억원에 달했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대상은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2차례 법이 개정되면서 기수시기별 공개 기준금액이 5억원에서 3억원, 그리고 2억원으로 순차적으로 낮아져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4년에는 조세포탈로 인한 명단공개 대상이 2명이었으나 점차 증가해 올해 73명까지 늘었다. 공개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국세청의 명단공개는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 고액·상습체납자부터 시작됐다. 2014년부터는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까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수여하는 포상금 최대금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나는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면서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