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한명이 1537억 체납.. 고액·상습 체납 7천명 인적사항 공개

세종=오세중 기자 2021. 12.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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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액·상습체납 신규 공개 대상자가 개인 4702명, 법인 2314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이외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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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제공


#A씨는 중국 현지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총판을 고용하거나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조직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자금을 수령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 등을 사용해 수입금액을 은닉하고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도 포탈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 신규 공개 대상자가 개인 4702명, 법인 2314개 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체납액만 무려 5조3612억원이다.

국세청은 16일 이 같은 고액·상습체납자 701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개, 조세포탈범 73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이외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개대상자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537억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358억원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공개 인원은 51명이 증가했고,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원 증가 등으로 공개하는 체납액은 5409억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억~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대상은 4734명, 1조6100억원으로 전체 명단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67.5%, 30%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향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경우 내년부터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도 공개했는데 종교단체가 26개로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 당한 단체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22개,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3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12개 등 총 37개 단체가 공개됐다.

조세포탈 공개대상은 법 시행일(2012년 7월)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들이다.

올해 공개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로 기준금액 이상인 총 73명으로, 작년에 비해 38명이 증가했다.

공개대상자 73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7억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4명(벌금형)을 제외한 69명에게 징역형(실형 15명, 집행유예 54명)이 선고·확정됐다.

공개대상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의 지능적·악의적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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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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