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세금 걱정에 건물 증여를 하려는데, 욕심 많은 첫째가 문제예요"

[양담소]"세금 걱정에 건물 증여를 하려는데, 욕심 많은 첫째가 문제예요"

2021.12.16.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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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세금 걱정에 건물 증여를 하려는데, 욕심 많은 첫째가 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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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16일 (목요일)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 비교

-유언장은 집행인 선정 부담·갈등 등 리스크 있어

-신탁 통해 재산 관리와 법정 상속까지 할 수 있어

-절세 관련해서 증여와 상속 고민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센터장(이하 배정식):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금리 상승을 추가 예고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에 대한 고민도 많을 수 있겠어요?



◆ 배정식: 네, 금리가 올라버렸죠. 기준금리가 1%로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 하면 대출 금리도 따라 오를 것 같고, 여러 부동산과 관련 정책은 바로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관련된 사연이 준비돼 있는데요. 사연 듣고 자세한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70대인 지금까지 다행히 운도 좋고 하는 일이 잘 풀렸습니다. 지금은 제 이름으로 서울소재 건물과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는, 사남매를 두고 있는데, 두 아이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세금을 걱정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상의한 결과, 입지 좋은 건물을 자녀들에게 증여 해주자 했는데요. 아이들은 당장 증여세를 고민합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세금을 내고 증여를 받겠다고 하지만, 미국의 자녀들은 증여세 낼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현금이 많지 않은 제가 증여세까지 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증여를 받겠다는 첫째는 자녀들 중 욕심이 많은 편입니다. 이번에 증여를 해도 상속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더 받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는 이런 형의 욕심을 아니까 증여를 해주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증여에 대한 의견만 제시했는데도 각자 다른 자녀들의 반응을 보니 똑같이 나눠주는 것도 부모가 준비를 잘해야겠구나 싶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있으면 있는 대로 고민이시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고민이신데요. 지금 건물과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남부럽지 않은 재산가시잖아요. 증여만 해주면 고민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또 고민이 있으시군요?



◆ 배정식: 돈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세금 문제가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계자료를 봤는데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이뤄진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5만8298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집계 이래 1~8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증여를 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가 증여를 받는 사람이 과연 세금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냐. 또 하나는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다 보니까 증여가 오래 전에 이뤄지다 보면 남은 재산에 대해서 남은 상속인들 간에 서로 잘 분별 관리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정도가 걱정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우선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지 못해서 부모님이 대신 내주면 이게 또 증여가 되니까 고민이 있으신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각 건물을 줬는데, 하나는 오르고 나머지는 가격이 안 오르면 그 자녀들이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은데 자녀들의 경제 사정이 또 다 다르다 보니 이런 고민이 생길 수 있겠어요?



◆ 배정식: 네, 그러다보니 아마 사연자 분의 둘째 아드님이 나선 것 같습니다. 방법을 정해보자고 한 것 같은데요. 특히 미국 거주하는 형제들은 아무래도 국내사정에 어두우니 서로의 상황에 따라 미리 방법을 찾아보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형제들 중에서는 상속을 대비해서 유언을 미리 받아놓고 싶다고 사연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 배정식: 그런데 이 경우는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을 비교 해보고 결정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반드시 집행인을 지정되어야 하는데요. 아마도 둘째 자녀를 집행인으로 지정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지정이 되면 모든 형제들의 문제를 뒤처리해야 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남은 상속인끼리 이견이 생기면 부모님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신탁으로 명확하게 뜻을 정해놓는 방법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사연 주신 분이 첫째가 욕심이 많은 편이어서 이렇게 해놨을 경우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를 대비해 신탁으로 설정해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유언장을 집행할 때 센터장님 말씀처럼 진행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상속인들이 거기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니까요. 유언공증 후에도 다른 유언을 한다면 기존 유언장은 소용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 배정식: 그래서 아마 증여세가 없어 증여를 받지 못하는 자녀들도 세금 부담만 할 수 있다면 빨리 증여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부모님에게 갑작스런 유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탁을 설정해 놓고 생전 부모님의 투명한 관리와 법정 상속이라 하더라도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 해외에 있는 자녀가 해외에서 유고가 발생하더라고 그 지분에 관해서는 각각의 손주들에게 이전될 수 있는 조치를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센터장님 말씀은 거기에 효력 다툼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되기도 하고. 유언 공증 이후에 다른 유언을 해서 유언장 효력이 없어지는 문제로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신탁을 통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군요. 세금 문제로도 증여와 상속을 고려 할 필요가 있죠?



◆ 배정식: 대개 상속 설계라고 하면 차등으로 재산을 주겠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법정상속의 경우도 명확하게 뜻을 정해놓으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럼 세금적인 측면에서 증여와 상속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 배정식: 네, 아무래도 재산 규모가 상당하신 것 같으니까요. 상속과 증여를 비교해보면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제 측면에서는 상속이 유리하겠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 상속공제도 최대 30억까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증여가 좋은지 상속이 좋은지 정확한 평가를 해보고 일정 부분은 상속으로 가서 공제를 받아 놓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상속의 경우, 공제된 금액이 많아서 사실 그 범위 내 재산이라면 굳이 미리 세금을 내면서 증여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요. 그게 오히려 절세가 되기도 하니까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뜻을 명확하게 밝혀놓고 분쟁의 가능성만 없다면 절세적인 측면도 충분히 추구해갈 수 있단 생각이 듭니다. 요즘 증여나 상속으로 건물을 이전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기준 시가로 평가를 했는데, 요즘은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낮은 공시지가로 적용 받아서 증여 절세 효과가 크지 않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라든지 다른 부분까지 감안한 상속과 균형 있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런 면도 있겠군요. 전에는 공시지가로 증여를 하다 보니까 증여할 때 절세 효과가 컸는데, 지금은 증여의 경우에도 거의 감정평가를 하더라고요. 거의 가까운 내용으로 증여를 하게 되니까 증여하는 물건의 향후 가격상승이 많이 되지 않는 한 차라리 상속이 낫다는 말씀이시군요.



◆ 배정식: 두 가지를 다 놓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소영: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정식: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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