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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청년 혁신창업 지원"…중기부, '창업중심대학' 대상 모집

등록 2021.12.16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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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K-유니콘 기업의 산실로 육성

권역별 1개씩 총 6개 내외 대학 지정

성장단계별 지원 기관 자격 5년 보장

다른 지원사업 신청 우대 등 인센티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내년 창업중심대학 지정 대상을 이날부터 내년 1월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 지정은 지난 5월28일 발표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학을 K-유니콘 기업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권역별 1개씩 총 6개 내외를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학의 청년창업 지원이 주로 대학 내부 청년에만 집중돼 대학 밖 청년들에게 전달되기 어려웠다. 창업 준비나 초기 단계 위주로 구성돼 청년 창업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창업중심대학 지정 브리핑에서 "창업중심대학은 지역 내 청년창업 거점기능 강화, 청년맞춤형 지원체계 및 우수모델 창출, 성과 공유 시스템 구축·전파라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권역 내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타 대학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밖의 청년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도록 한다.



또 지역의 주력산업, 권역 내 청년의 관심사항 등을 반영한 맞춤형 창업촉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권역 내 다른 대학들이 활용하도록 표준화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창업중심대학의 창업성과를 빅데이터로 관리해 대학발 창업기업의 이력관리와 성공사례 전파를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게는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 패키지) 창업사업화지원 주관기관 자격을 최대 5년동안 보장한다.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을 포함해 최대 75억원씩 지원한다.

창업 확산을 위한 촉진 프로그램 운영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한다. 또 성과가 우수한 창업중심대학은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 등 중기부의 창업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하는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중심대학 신청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 1, 2호에 따른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1~3호, 3의2호)에 해당되는 대학이 참여 가능하다.

노 정책관은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해 지역 청년창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중기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창업중심대학 선정과 관련해 23일 오후2시에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중심대학 모집에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은 K-스타트업 누리집에 게시된 통합 공고문을 확인해 참가자 모집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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