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항소심 오늘 결론

이정화 2021. 12.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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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의 항소심 결론이 1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은 대마 구매·흡입 횟수에 따라 징역 1년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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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의 항소심 결론이 1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씨는 2016년 7월~2019년 1월 사이 161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어치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은 대마 구매·흡입 횟수에 따라 징역 1년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범행 발각이 쉽지 않도록 다크웹에서 의사소통하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그룹에서 탈퇴했고, 지난 6월 말부터 지난 13일까지 100여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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