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걱정에 못한 국가건강검진, '이 때' 까지 받아야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1. 12. 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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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국가건강검진을 마룬 사람이 많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이 더욱 심해져 국가검진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연도 내 검진받을 권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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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된다./게티이미지뱅크

연말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국가건강검진을 마룬 사람이 많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이 더욱 심해져 국가검진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정부는 15일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된 국가건강검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자.

◇연장 대상은?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2022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일반건강진단도 2022년 6월까지 연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함께 연장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다수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0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연장된 수검 기간(~2022.6월 內)에 검진을 시행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된다.

단, 일반건강진단도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연도 내 검진받을 권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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