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로 연장

최해영 기자 2021. 12. 15.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으려는 자 또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원활한 검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치로 성별·연령별 검진을 포함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의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으려는 자 또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 (사무직) 사업장 일괄 신청(EDI 또는 팩스),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 '보이는 ARS' 및 공단 지사(유선 또는 방문)를 통한 신청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 2022년 상반기에 받은 자가 2022년 하반기 추가 검진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검진기한도 함께 연장한다.

*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제129조 등)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0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연장된 수검 기간(~2022.6월까지)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된다.

다만, 일반건강진단도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동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 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기를 권고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 안내

1. (일반건강(암)검진 관련)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알림창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

2. (근로자 건강진단 및 과태료 등)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3. (검진기관 문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www.sis.nhis.or.kr) ➢ 이용안내 ➢ 공지사항

4. (기타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안내

▷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출처 : 보건복지부

▷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관련 질의응답

Q1. 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자 누구인가요?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Q2. 일반(암)건강검진 연장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 주기)은 별도의 신청 없이 수검 가능하며, 추가검진('21년 미수검분)을 원할 경우 '22. 7월 1일부터 실시 가능합니다.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 주기)은 대상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우편, 방문 및 EDI로 신청하여야 합니다.(2022년 1월 3일 이후 신청 가능)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보이는 ARS(1577-1000)·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2022년 1월 3일 이후 신청 가능)

※ 단, 보이는 ARS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건강(암)검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12월 말까지 검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2년 6월 말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2021년 대상자(홀수년도 출생자) 중 미수검자가 2022년 연장기간 동안 검진을 받은 경우, 2023년에는 검진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2023년은 홀수년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이므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모든 암검진 종목이 검진기간 연장이 되나요?

2021년에 검진받지 못한 암검진 항목 중 검진 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검진기간 연장 대상입니다.

다만, 검진 주기가 짧은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022년에도 검진 대상이므로, 해당 암검진 주기에 맞게 받으시면 됩니다.

※ 대장암‧간암 검진의 경우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2년도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검진을 받을 수 있음

Q6. 암검진 기간연장은 자동으로 되나요? 신청해야 한다면 방법은?

2022년 1월 3일 이후부터 암검진 대상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보이는ARS(1577-1000) ·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사무직‧비사무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나 EDI로 관할 지사에 보내주셔도 가능합니다.

▷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기준」 관련 Q&A

Q1. 2021년 직장가입자(사무직) 미수검자가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여 2022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경우, 2021년 검진에 대해 인정이 되나요?

네, 인정됩니다. '22.1.1. 이후 사업장에서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업장은 EDI 또는 팩스로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Q2. 2021년 직장가입자(비사무직) 미수검자가 2022년 6월 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2021년 검진에 대해 인정이 되나요?

네, 인정됩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 2022년 6월까지 검진받을 경우, '21년과 '22년 2개년도의 건강검진을 수검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22년 하반기에 일반건강진단('21년 미수검분)을 추가로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최해영 기자기자 news@wedding21news.co.kr

Copyright © 웨딩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