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연장..의료기관 몰림 방지"

이승재 2021. 12. 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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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년 1월 3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소속 사업장에 연기 신청을 하고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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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연말에 건강검진 희망자들이 의료기관으로 대거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장 대상은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됩니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년 1월 3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소속 사업장에 연기 신청을 하고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다음 검진은 기존에 예정된 대로 2023년에 진행됩니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검진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소속 사업장에 신청해 내년 하반기에 검사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검진 기간이 연장되었지만 기저질환자나 높은 노동강도,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 관리가 중요해진 필수노동자, 검진 주기가 짧은 간암·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올해 안에 검진 받기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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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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