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향세법이 풀어야 할 과제

염명배 입력 2021. 12. 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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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8일 고향사랑기부금법안(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어서 10월 19일 법률 제18489호로 공포(제정)되었다.

즉, 일본 고향납세제는 기부의 규제·제한이 없고 기부금을 거의 전액 환급받는 반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는 유인책보다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규제·억제·징벌책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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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고향사랑기부제, 문제점 해소하면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염명배]

 자료사진
ⓒ 아이클릭아트
지난 9월 28일 고향사랑기부금법안(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어서 10월 19일 법률 제18489호로 공포(제정)되었다. 2007년 우리나라에서 고향세 논의가 처음 제기된 후 무려 14년 간의 오랜 산고(産苦)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통칭 고향세)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농어촌) 지자체(현 거주지 외)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해서 중앙·지방정부로부터 세제혜택(세액공제)와 함께 기부 받는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지역특산물)을 받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이 환급되고 10만 원이 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가 세액공제된다. 한 해에 500만 원까지만 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원 조달 방식이 그동안 주로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해 온 하향식(top-down) 형태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상향식(bottom-up) 자구노력과 결합하는 혁신적 '지방재정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라는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지자체의 경영마인드와 마케팅 역량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기는 하지만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차이는 우리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 비해 개인의 기부를 장려하는 유인책이 약하다는 점이다.

즉, 일본 고향납세제는 기부의 규제·제한이 없고 기부금을 거의 전액 환급받는 반면,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는 유인책보다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규제·억제·징벌책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0만 원 이상의 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부담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우리의 고향세가 일본의 고향세에 비해서 개인에게 더 한층 깊은 애향심을 요구하는 제도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기만 하면 당장에 세수가 증대되고 지방의 문제들이 해결될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제도 도입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실 제도 도입과 동시에 지방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곤란하다. 고향사랑기부제 자체가 원천적으로 긍정적 측면뿐 아니라 이에 못지 않는 부정적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딜레마는 정책수단이 반드시 정책목적에 부합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즉,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재정격차 완화' 등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향후 과제는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과제로 나눌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적극적 홍보 및 지자체의 마케팅 능력 제고, 행정·유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제도정착'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 규모의 양적 확대와 동시에 고향사랑기부금 흐름의 질적 방향을 조정하는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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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염명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며 희망제작소 홈페이지(www.makehope.org)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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