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초강수 "백신 접종 안 한 직원 6개월 무급휴가 뒤 해고"

김소라 입력 2021. 12. 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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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 구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최장 6개월 간 무급휴가와 해고에 이르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미국 CNBC가 구글 내부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구글은 직원들에게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면 무급휴직과 해고에 이를 수 있다"고 공지했다.

구글은 직원들에게 지난 3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태를 회사에 신고하고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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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구글 사옥 전경. 캘리포니아 AP 연합뉴스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 구글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최장 6개월 간 무급휴가와 해고에 이르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미국 CNBC가 구글 내부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구글은 직원들에게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면 무급휴직과 해고에 이를 수 있다”고 공지했다. 구글은 직원들에게 지난 3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태를 회사에 신고하고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도록 했다. 의료나 종교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면제받고자 하는 직원들도 이를 회사에 신청하도록 했다. 이어 백신 접종 상태를 신고하지 않거나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측이 개별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다음달 18일까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30일 동안 유급 휴가 조치를 내리고, 이후 길게는 6개월에 이르는 무급휴가를 줄 방침이다. 이 기간에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해고로 이어진다. 구글 측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CNBC는 전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직원이 100명 이상인 모든 민간기업에게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적용 여부를 보류하면서 제동이 걸렸지만 구글은 정부의 방침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미국 유명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이어가고 있지만 구글은 내년 1월 10일부터 주3일 출근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구글은 “구글의 거의 모든 역할이 행정명령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구글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은 누구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수시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는 백신 접종에 대한 유효한 대안이 아니다”라고 내부 문서에서 강조했다.

구글은 15만명에 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백신 접종을 한 직원들에게는 5000달러(약 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그러나 직원 600여명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철회하라는 선언문에 서명하는 등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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