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과태료 손님 10만원인데 업주는 150만원..방역당국 대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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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서 7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배모씨(40)는 이번주부터 손님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사업장 내 방역패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수백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어서다.
━방역패스제 위반하면손님 '10만원' < 업주 '150만원' ━자영업자들은 위반 사실이 적발됐을 때 내려지는 처벌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토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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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요구하면 듣는 둥 마는 둥 슬쩍 들어가는 손님 꼭 있는데…"
서울 종로구에서 7년째 카페를 운영하는 배모씨(40)는 이번주부터 손님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사업장 내 방역패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수백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어서다.
배씨는 "사장님들은 오래 영업해야 해서 지키지 않는 분들이 없다"며 "협조 안 하는 분들은 대부분 손님이기 때문에 개인 과태료를 더 크게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반면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손님과 업주에게 내려지는 과태료 액수 차이가 크자 자영업자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배씨는 "손님에 비해 업주에게 과태료가 지나치게 과한 건 사실"이라며 "협조적이지 않은 손님에게 과태료 등 처벌이 강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제출에 거부감을 느끼는 손님을 업주가 일일이 단속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 중구의 한 분식집에서 일하는 장모씨(47)는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식사하러 왔는데 이거(방역패스)까지 해야 하냐며 불만을 품기도 한다"며 "어제만 해도 어르신 네다섯 분 정도가 화를 내고 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여유가 되면 하나하나 방역패스 확인을 도와드릴 수 있지만 점심시간처럼 바쁠 땐 난처하다"며 "만약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신고하는 분들이 계셔서 참 난감하다"고 했다.
방역 당국은 시설 책임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이며, 충분한 면책 사유를 주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내려지는 건 아니다"라며 "단순 관리 소홀, 이용자의 무단 이용 등 시설책임자의 면책 사유에 대해선 방역 수칙 위반 처분 기준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시설책임자는 안전한 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말했다.
향후 처벌 수준 조정 여지에 대해선 "해당 부분은 법리 검토와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검토한 뒤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손님이 위반 사항을 스스로 책임지는 시스템이 있어야 모두가 자발적으로 방역패스제를 준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패스 위반 과태료를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가요'란 청원이 올라와 14일 오후 기준 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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