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먹통된 '방역패스'.. "접종증명 발급 몰린 탓, 미리 발급해달라"(종합)

이춘희 2021. 12. 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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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된 지 2일차인 14일에도 전날에 이어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졌다.

이날 점심시간에도 쿠브(Q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와 네이버 등 방역패스 사용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앱) 접속 장애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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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에 이어 14일도 일부 앱 접속 장애
당국 "캡쳐 통한 증명 불가능" 강조
접종증명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먹통으로 단속 혼선을 빚은 '방역패스 의무화' 둘째날인 14일 점심시간 또다시 일부 QR체크인이 접속오류가 발생해 시민들이 일행의 인증을 기다려주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서버 늘렸다더니 아직도 안 되네요. 급한대로 다른 앱이라도 써야겠어요"

식당·카페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된 지 2일차인 14일에도 전날에 이어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졌다. 이날 점심시간에도 쿠브(Q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와 네이버 등 방역패스 사용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앱) 접속 장애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은 전날과 달리 모든 앱이 접속되지는 않아 이날 중구 일대 식당가에서는 일행들이 서로 어떤 앱은 지금 접속이 된다는 걸 알려주는 풍경이 연출되는가 하면 쿠브 앱을 활용해 증명서만 제시하고 안심콜로 재차 전화를 거는 번거로운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원활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일부 백신 접종 증명 휴대전화 앱이 먹통이 되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야간에 서버 긴급증설 작업 및 서비스 최적화 작업을 수행했으며, 보다 원활하게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국의 설명과 달리 이날 낮 12시께부터 네이버와 쿠브를 통한 전자 증명에는 또다시 간헐적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고재영 질병청 대변인은 "12시께 쿠브에는 이상이 없고, 네이버 앱의 경우 장애가 일부 발생했다"며 네이버 역시 "12시10분 전후로 정상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현재는 지연 등이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14일 점심시간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예방접종증명서(QR코드) 확인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질병청이 점심시간을 앞둔 오전 11시40분께 '편한 시간에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예방접종증명서(QR코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를 하면서 혼란은 더해졌다. 일견 접종증명내역을 발급받은 후 캡쳐해 사용하라는 안내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현재 방역 당국은 전산 장애를 대비한 캡쳐화면을 통한 방역패스나 출입명부 등록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유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이에 대해 "과부하를 줄여달라는 내용"이라며 "그동안 예방접종증명내역을 사용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인증 자체를 시작하는 분들의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현재 빚어지고 있는 방역패스 접종 과부하의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화가 실질적으로 도입된 13일 이전까지는 전자적 증명을 통한 방역패스를 사용하지 않던 이들의 초기 접종증명 발급을 위한 접속이 점심과 저녁시간에 대거 집중되면서 과부하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접종 인증을 미리 받아놓으면 QR코드 생성은 어렵지 않으니 장애는 피할 수 있다"며 접종 인증 절차를 접속이 몰리는 시간대를 피해 미리 밟아달라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역시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어제(13일) 문제가 됐던 부분 중 하나가 최초로 증명을 받는 분들이 점심·저녁시간에 굉장히 몰리면서 서버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오늘 중 편한 시간에 미리 최초 인증을 받으면 훨씬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역시 전날에 이어 접속 장애로 접종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주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를 악용해 백신 접종 내역을 허위로 제시한 시설 이용자는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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