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보상 시작..4485곳에 78억원 지급

김은성 기자 2021. 12. 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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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이 14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확인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1차 확인보상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행정자료를 활용해 손실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신속보상과 달리 확인보상은 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한 증빙자료를 심사해 보상금을 산정한다. 신속보상 금액에 부동의해 별도 자료 제출을 통해 재산정을 원하는 경우, 또는 추가 자료 확인을 통해서만 보상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올해 3분기 1차 확인보상 지급 대상은 4485개사로, 총 78억원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이후 확인보상에 대한 첫 심의였다”며 “정부가 산정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확인보상 결과를 통보받은 지 30일 내 손실보상 홈페이지(www.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재산정받을 수 있다.

이날 심의위는 ‘2021년 3분기 3차 확인요청 사업체 손실보상금 지급(안)’도 의결됐다. 지자체가 사전에 파악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사업체 명단에는 없었으나 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다. 3차 확인요청을 통해 추가된 업체는 만곳으로, 300억원 가량이 지급된다. 지난 1·2차 확인요청 6만곳을 포함하면 총 7만곳이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그 밖에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검증해 다음 손실보상금 지급 시 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산제도 추진방안’도 함께 의결했다. 과세자료 오류 또는 변경 등의 이유로 보상금 산정 시 활용한 행정자료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해 보상금을 재산정하고 차액만큼을 다음 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지급 또는 공제한다.

앞서 지난 10월2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결과 지난 13일 오후 6시 기준 58만 곳에 1조7534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전체 신속보상 대상업체(67만개사)의 88%, 지급금액(1조9495억원)의 약 90%에 해당된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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