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새 공동운영대행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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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할 공동운영대행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도내 28개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개발·운영, 카드 신청·발급, 고객서비스 등 기술적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할 운영사를 모집한다"며 "지역화폐 운영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우수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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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할 공동운영대행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도내 28개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개발·운영, 카드 신청·발급, 고객서비스 등 기술적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공모 자격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판매대행점 요건을 갖춘 금융업 또는 전자금융업 회사다.
참여 희망 업체는 내년 1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청 지역금융과에 방문해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이메일, 팩스 접수는 불가하다.
경기도는 제안서평가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 이해도 △수행 역량 △플랫폼 우월성 △편의성 및 유용성 △사회공헌도 등을 평가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도민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경기지역화폐를 개선하고, 시각장애인·고령자 등의 경기지역화폐 이용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제시할 것을 공모제안서에 명시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결제수수료 절감 방안과 지역사회와 공생할 수 있는 정기적 사회공헌 방안을 제시한 업체를 높게 평가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나라장터를 확인하거나 경기도 지역금융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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