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150만원' 자영업자 분통.."왜 우리가 책임지냐"

박효주 기자 2021. 12. 14. 09: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계도기간이 끝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왜 모든 책임을 업주가 져야 하느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위반 과태료를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13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백신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계도기간이 끝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왜 모든 책임을 업주가 져야 하느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위반 과태료를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패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방역패스 과태료 체계에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왜 백신패스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 10만원인데 자영업자는 150만~300만 원 과태료에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법권이 있지도 않고 탐정도 아닌데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도 맘먹고 들어오려고 하면 막기가 어렵다"며 "백신패스를 공지하고 게시했는데도 어기고 들어온 장본인보다 왜 선량하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죽도록 일하는 소상공인한테만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선량하게 일하고 세금 내는 자영업자가 아닌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들을 처벌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청원인 B씨도 이날 '방역수칙 위반 벌금은 이용자에게 부담시켜주세요'라는 청원글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백번 천번 설명해도 안 듣는 게 이용자다. 사람까지 써가며 설명해도 '왜 안 되냐', '왜 너희만 확인하냐'고 난리 피운다"며 "직원들 설득시켜가며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인데 방역수칙 위반 책임은 왜 자영업자 몫인가요"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벌써 몇 번째 수칙을 확인해봐도 사업장의 의무는 전자명부 작성 안내고 작성 의무는 이용자"라며 "왜 열심히 안내하는 업장에서 벌금을 물어야 합니까. 작성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게 큰 벌금을 물리는 게 정상 아닌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수칙은 정부에서 내린 지침"이라며 "본인들이 내린 지침에 안 맞는 벌금제도 바꿔달라"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6종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됐다. 유흥시설을 비롯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마사지·안마소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필히 제시해야 한다.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며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관련기사]☞ 이상순만 아는 ♥이효리 전 남친들…"안 보려면 뉴스만 봐야 돼"유부녀 동료에 고백, 거절하자 성폭행…20대 공무원 '징역 12년'BJ 철구 매니저 이지아, 남녀 무리에 집단폭행…"활동 어려울 듯"박소담, 건강검진서 암 발견 후 수술…'갑상선 유두암' 어떤 병?외모 트라우마로 '성형 중독'된 男…서장훈 "그 돈 '여기' 투자해"
박효주 기자 ap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