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절세 '꿀팁'

김재영 입력 2021. 12. 14. 07:49 수정 2021. 12. 1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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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하는데도 매번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NOW에서 알쏭달쏭 연말정산, 올해 바뀐 제도, 또 절세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일일이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됐기 때문인데요.

일괄제공 서비스를 회사에 신청하고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 제공에 동의를 하면 자료를 다운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 정보처럼 민감한 자료를 그 과정에서 제외할 수도 있고요.

추가 또는 수정 사항이 있으면 회사에 증명자료를 내면 됩니다.

◀ 앵커 ▶

연말 정산 결과를 미리 예측해보는 서비스도 도입됐다면서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직장인들이 가장 실망할 때가 돌려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토해낼 때잖아요.

그래서 지난 10월 29일부터 미리 보기 서비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미리보기 서비스에 들어가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내역을 제공하고요.

10월 이후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연말 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 어느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좋을지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 앵커 ▶

공제 한도를 못채웠다면 그만큼 소비를 더 하는 방법도 있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 받으려면 총 급여의 4분의 1이상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아직 채우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는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30%인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게 낫고요.

공제 한도를 다 채운 경우라면 전통시장 사용이나 대중교통 이용액 같은 별도의 공제 항목을 챙기면 좋습니다.

◀ 앵커 ▶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비 진작 차원에서 공제 혜택이 더 늘어난 부분도 있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맞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쳐 작년보다 5%를 초과해서 썼다면, 초과해서 쓴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1천만 원을 썼고 올해는 작년보다 500만 원이 많은 1천500만 원을 썼다면, 5%인 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450만 원에 대해서 10%인 45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건데요.

100만 원 한도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5%p 늘어나는데, 1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천만 원을 초과하면 30%에서 35%로 적용합니다.

◀ 앵커 ▶

올해 바뀐 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올해 전세값이 많이 오르면서 월세나 반전세 등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꽤 계실텐데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분이 국민 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살면서 낸 월세는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점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 앵커 ▶

월세는 소득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라서 혜택이 크다는 점 유념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인 사람은 3%인 150만 원을 넘은 금액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족 중 다행히 크게 아픈 사람이없었다면, 총급여액의 3%를 넘게 의료비를 쓰기 힘들겠죠.

맞벌이 부부라면 조금이라도 소득이 적은쪽에 의료비를 몰아 주는게 유리합니다.

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제외하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앵커 ▶

매년 꼭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안경 구입비였는데, 올해는 좀 바뀌었나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국세청이 올해 제도를 바꿨는데요.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가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다만 안경점에서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금액을 확인해보셔야 하고요.

(산후조리원 비용도 올해 포함됐죠?)

네 올해 처음 공제항목에 포함되는데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에 합산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보청기,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도 안경과 마찬가지로 의료비세액공제를 하는데 모두 별도의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 앵커 ▶

교육비는 자녀 나이에 따라 공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일단 초중고 학원비는 학년기 부모님들의 부담이 가장 크지만,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교복·체육복 구입비는 공제 대상인데, 반드시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해야 하고, 아닌 경우엔 증명 서류를 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들어가는데요.

자녀1명 당 3백만원 한도로 실제 지출한 비용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입학을 했다면 입학 전인 1~2월 학원비는 공제가 됩니다.

다만 방문학습지, 백화점 문화센터, 사회복지기관 산하 교육기관의 수강료는 대상이 아닙니다.

◀ 앵커 ▶

최근에 중고차 사신 분들 꽤 있던데, 공제가 가능하다고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최대 350만원 한도로 중고차를 구매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 처음 도입됐는데, 아직 모르셨던 분들, 꼭 챙기시는게 좋겠습니다.

◀ 앵커 ▶

오늘은 챙겨야 할 연말 정산 꿀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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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j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323694_349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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