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QR체크인 먹통" 방역패스 의무화 첫날 점심시간 식당혼란

변근아 입력 2021. 12. 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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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구두로 백신접종 확인하거나 수기명부 작성
방역패스 의무화됐는데 아직 전자출입명부 마련 안 한 곳도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음식점 손님들의 휴대폰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 오류 메시지가 뜨고 있다. 2021.12.13. jtk@newsis.com


[수원=뉴시스]변근아 이병희 기자 = "QR코드가 아무것도 안 뜨는 데 어떻게 하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화된 13일 점심시간,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 앱이나 쿠브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등) 시스템 모두에서 오류가 발생, QR체크인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낮 12시 수원시 장안구의 한정식집 앞에서는 QR체크인을 하지 못한 손님들이 길게 줄지어 서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식당 종업원은 "이젠 수기명부 작성도 안 되는데···"라면서 한동안 당혹스러워하다가 손님들의 대기줄이 길어지자 결국 한 명, 한 명 백신 접종 여부를 물어본 뒤 추후 QR체크인을 해달라며 테이블로 안내했다.

직장인 A(30)씨는 "네이버, 카카오 모두 QR체크인이 안 뜬다. 쿠브 앱도 마찬가지"라면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더니 첫날부터 이렇게 오류가 뜨면 어떡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시간 수원시 영통구의 또 다른 음식점 상황도 비슷했다. 점심을 먹으러 온 남녀들은 QR체크인 시스템이 모두 오류가 나는 바람에 제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식당 측도 갑작스러운 오류에 우왕좌왕하다가 방역패스가 시행되면서 원칙상 금지된 수기명부를 작성하거나, 나올 때 QR체크인을 해달라며 손님들을 자리로 안내했다.

식당을 방문한 B(33)씨는 "5분가량 시스템 오류로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나올 때 QR체크인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 찍고 나왔다"면서 "방역패스를 어기면 오늘부터 과태료를 적용한다더니 제대로 확인도 안 되고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일부 식당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의 음식점 주인 C(28)씨는 "방역패스 자체가 불필요한 정책 같다. 지키려고 노력해도 손님이 몰릴 땐 사실상 지키기 어렵고, 오늘처럼 시스템이 먹통되면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나"라며 볼멘소리를 했다.

이 식당을 찾은 D(29)씨는 "방역패스 지킨 소상공인들만 손님 못 받았을 텐데, 정치권에서 말하는 소상공인 지원금만 늘릴 게 아니라 이런 세세한 것부터 정부가 잘 챙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혀를 찼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방역패스가 의무화된 1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식당. QR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자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앞에 내놨다. 2021.12.13 iamb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시스템 오류로 혼란스러운 식당만 있는 게 아니다. 전자 출입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식당도 확인됐다.방역패스 대상 사업장은 수기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을 사용해야하지만, 수기명부와 펜만 달랑 놓아둔 곳이다.

수원시 팔달구의 식당 업주 C(57)씨는 "방역패스를 오늘부터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전자출입명부나 안심콜만 되는 건줄 몰랐다. 뒤늦게 알게 돼 오늘 안심콜 신청하고, QR코드 찍을 휴대전화도 구해놨다"며 난처해했다. "오늘 우선 손님들이 백신 맞았다고 해서 받았는데 그래봤자 점심시간인데 한 테이블뿐"이라며 "위드코로나 때 살짝 늘었던 손님이 다시 줄어들었다. 연말 회식철인데 예약이라고는 하나 없고, 저녁 장사는 안 한다고 보면 된다"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인근 식당 직원 D(52)씨는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며 방역패스를 비판했다. "점심시간 손님이 밀려올 때 일일이 한 명씩 방역패스를 확인하라는 게 가능한 얘기냐"면서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잠깐 바쁜 점심시간에 일손도 없는 상황에서 한 명을 카운터에 세워놓으라는 말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갑작스러운 접속 부하로 전자출입명부 사용에 불편이 있었다며 관련 기관 간 협의 및 긴급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하고, 현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1주간 계도기간을 둔 뒤 이날부터 과태료 부과를 적용했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 16종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특히 식당과 카페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미접종자는 일행 중 1명까지만 허용이 된다. 3인 이상 식사를 하면 최소 2인 이상의 접종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원,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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