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카페 이용하려면 매일 음성확인서 발급받아야 할까

강승지 기자 2021. 12. 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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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위반시, 이용자 10만원·사업주 영업정지까지
미접종자 1인 식당 카페 이용 땐 예외 인정
12일 서울 강북구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입구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2021.12.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3일 0시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지키지 않으면 이용자는 물론 사업주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12일 자정까지 1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접종완료(2차접종)한 지 3개월 지난 18세 이상 성인의 추가접종(3차접종) 사전예약도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18세 이상 성인의 추가접종 간격을 기본접종 후 3개월로 일괄 단축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동안의 점검을 계속하는 것 외에 실제 과태료를 물려야 할지 망설이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로도와 반발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았거나 추가접종 대상자가 된 이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이에 관련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미적용시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종전과 달라진 방역패스 조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받나. ▶국내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커지면서 정부가 지난 6일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12일 밤 12시에 1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방역패스는 말 그대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방역패스 발급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증명서, PCR 음성 확인 문자, 격리해제 확인서, 예외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어디인가.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집단감염 우려가 큰 시설이라고 보면 된다.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된다.

아울러 백화점·마트 안 식당가, 푸드코트 등도 식당으로 간주해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관람장),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에만 적용돼왔다.

-방역패스가 제외되는 시설은.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 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됐다.

미적용 시설은 총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총 14종이다.

최근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 사례도 나오지만, 정부는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역패스 적용을 미뤄왔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종교계가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종교시설에도 방역패스에 맞먹는 방역 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가끔 수기 명부도 활용했는데. ▶증명서의 진위 확인이 쉽고, 전자출입명부와 병행 가능한 전자증명서(COOV앱, 카카오, 네이버 등)나 안심 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기 명부는 사실상 금지된다.

수기명부는 휴대전화가 없는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로 작성할 수 있다. 정부는 수기명부로만 출입자를 관리하는 업소에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 점검에 들어간다.

-방역패스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해당 시설을 백신 미접종자가 PCR 음성확인서 없이 이용해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와 관리자(사업주) 모두에게 부과되는데 이용자는 10만원이고,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위반 때는 300만원이다.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이외에도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1차 위반때는 영업정지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간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매일 PCR 검사 음성 결과를 받아야 하는데.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강한 만큼 정부는 사적 모임 범위 내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수도권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의 구성을 인정한다.

미접종자 1명을 허용한다는 의미도 있어 혼자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이외 적용 시설에는 예외를 두지 않아 혼자서 이용할 수 없다. 미접종자라면 음성확인서를 확보해야 해당 시설들을 드나들 수 있다.

-추가접종을 받지 않으면 방역패스를 이용할 수 없나. ▶이달 20일부터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진다. 추가접종을 받는다면 당일부터 바로 방역패스로 인정받는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청소년은 학원, PC방, 독서실에 갈 수 없나. ▶내년 2월 1일부터는 어렵다. 이때부터 12세~18세(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된다.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접종을 마쳐야 PCR 음성 확인서 없이도 학원·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이 학원·PC방·독서실 등을 출입하려면 접종 간격을 고려해 이달 27일까지는 1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적용 대상과 접종 권고 연령은 모두 '연 나이' 기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에 12세가 되는 2010년생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유예한다. 2010년생 아동과 보호자 모두에 충분히 접종의 필요성과 효과, 안전성을 알리고, 준비하고 접종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추가접종 간격은 기존 4~6개월에서 몇 개월로 줄어드는 건가. ▶정부는 추가접종을 신속히 하기 위해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한다. 현재 방역상황이 나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4주동안 계절적 요인도 있어서 '3밀(밀접·밀폐·밀집) 환경'에 처하게 된다.

오미크론 유행 우려도 있어 정부는 고령층뿐 아니라 청장년층에도 추가접종을 권한다. 기본접종한 지 3개월 지난 18세 이상은 13일부터 접종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접종받는 날은 예약하는 날 이틀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잔여 백신을 활용하면 즉시 가능하다.

-소아·청소년도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8세 이하 청소년의 감염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이 연령대의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접종을 받지 않으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학업의 피해, 건강상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 15일부터는 찾아가는 학교 단위의 백신접종을 추진할 예정이다.

-12~17세 소아·청소년도 3차접종 간격 단축 대상에 포함되나. ▶검토 중이다. 국내 방역상황,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여부, 해외의 접종동향, 국내외 연구결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예방접종전문위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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