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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임박한 종부세 납부 기한…꼭 챙겨야 할 것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3일)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이 모레까지네요. 오늘은 종부세 관련해서 한 기자가 짚어줄 것들이 있다면서요.

<기자>

종부세 대상자 많이 늘어서 95만 명이 지금 육박하는데요, 이렇게 부과 대상도 늘고 수시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과세 대상, 그리고 기준 계속 달라지면서 부과 오류 난 케이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먼저,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산 주택을 임대 등록한 분들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주택은 종부세 합산 대상 아니거든요.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신규 분양으로 취득 시점 오류 날 수 있습니다.

또 재건축으로 신축 아파트 갖게 됐는데 이걸 새 아파트로 계산해서 최대 50%인 장기보유공제를 못 받게 된 경우도 있었고요.

다음은 공동상속주택 경우입니다. 지분율 20% 이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 주택수에서 빼는데, 이걸 카운트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류를 확인하셨다면 바로 잡아야겠죠.

정정 요청은 모레, 15일까지 할 수 있거든요.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셔서 홈택스에 신고 납부하거나 아니면 관할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잘못 계산해서 적게 신고하게 되면 10% 가산세 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고, 또 이 기간을 지나서 "어, 나 더 많이 나왔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지서 받고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이 90일도 지났다고 해도 고충신청 구제 방법도 있으니까 더 낸 세금 꼭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과세하면서 과세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미스가 생겨서 이렇게 잘못 과세한다는 것도 참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 같습니다. 종부세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이걸 나눠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종부세 폭탄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1인 평균 세액이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어서 373만 원이나 됩니다.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할 경우에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로 나눠 낼 수 있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 분납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첫 번째로 내야 하는 금액이 최소 250만 원이거나 혹은 부과 금액의 절반까지 내야 하거든요.

적은 돈 아니죠. 이럴 경우에는 카드 무이자 할부 활용하면 자금계획에 숨통이 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카드로 국세를 내면 납부대행 수수료라는 걸 또 내야 하잖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종부세 시즌에 맞춰서 카드사들이 수수료 깎아주거나 돌려주는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홈택스에서 아예 카드사별로 링크를 걸어줘서 이벤트 내역 비교 확인할 수 있게 했는데요, 무이자 할부기간은 대체로 2개월에서 7개월, 길게는 12개월 정도고요.

납부 금액에 따라 캐시백이나 결제일 할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다 다르다 보니까 꼼꼼히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런 혜택들 좀 챙겨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부세로 소송 장사를 벌이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곳이 있습니까, 진짜?

<기자>

종부세가 이중과세다, 차별과세라며 위헌 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일부에서 단체소송으로 엮어서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받아내려는 데도 있습니다.

분노·불안심리를 이용한 허위 마케팅이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한 시민단체 전단지인데요, 위헌청구를 신청 안 하면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모든 절차를 일괄 처리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소송을 안 해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몇 분을 취재해봤더니, "소송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불복절차를 진행해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종부세는 정부 부과 과세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납세자 선택에 따라서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금이거든요.

정부 부과 과세일 경우에는 고지서 받고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데, 헌재 결정 3개월 안에 나오기 힘들겠죠. 절차 또한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자진 신고 납부하게 되면 5년 안에 위헌 판결 났을 때 경정청구, 그러니까 세금 바로 잡아달라는 요청만으로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레까지가 기한이니까 홈텍스에서 꼭 자진 신고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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