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후 자정부터'..방역패스 계도 끝나고 부스터샷 예약개시

우경희 기자 2021. 12. 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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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12일 저녁 기준) 자정, 13일 0시를 기해 방역패스(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끝난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이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와 동시에 부스터샷 예약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부스터샷은 종전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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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을 찾은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잠시 후(12일 저녁 기준) 자정, 13일 0시를 기해 방역패스(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계도기간이 끝난다. 규정을 위반하면 손님·사업주가 모두 과태료 처분된다. 같은 시점에 부스터샷(추가접종) 예약이 개시된다. 접종 완료 후 석 달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모두 예약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계도기간을 이날 자정 종료한다.

이에 따르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총 17종이다. 기존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코인)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에 11종이 더해졌다.

더해진 11개 업종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해당 시설을 이용할때는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나 PCR(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업소 측은 방역패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지참하지 않을 경우 돌려보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손님은 10만원 이하, 사업주는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업주가 계속해서 지침을 어기면 영업정지나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이유로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12~17세 청소년은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와 동시에 부스터샷 예약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부스터샷은 종전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기존 접종 시점부터 90일이 지났다면 예약 가능하다.

백신을 선택하기는 불가능하다. 화이자를 맞았다면 화이자를, 모더나를 맞았다면 모더나로 예약 가능하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접종자는 모더나로 부스터샷 접종이 이뤄진다. 모더나를 접종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는 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하면 화이자로 바꿀 수 있다다. 다만 접종금지 대상자가 아직까지 분명하게 입증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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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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