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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다가온다…신용카드 사용 공제율↑

5% 늘면 증가분 10% 추가 공제…금융상품 공제 한시 인상
올해부턴 과정도 간소화…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2021-12-11 07: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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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실제 정산까지는 아직 2개월 여가 남았지만 정산 마지막 달인 12월을 잘 넘기면 조금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늘어나고 금융상품에 대한 공제가 한시적으로 인상되는 등 달라진 점이 있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는 현재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수단 별 소비액과 일반,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활동과 전통시장 등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10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금액과 12월에 사용예정인 금액을 입력하면 더욱 정확한 예상 공제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났다면 증가분의 1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11월까지의 카드 결제 금액을 계산해 본 뒤 12월 결제 금액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에 맞춘 소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만 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 대비 25%를 넘어야 대상이 된다.

만일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체크카드, 4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되는 대중교통, 전통시장 결제 등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비 공제율도 30%가 가능하다.

총 공제금액은 연봉에 따라 한도가 존재한다.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인 경우 250만원,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부금 공제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한시적으로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분은 35% 세액공제를 적용해 공제율이 5% 포인트(p) 상향 조정됐다. 당해연도에 미처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10년간 이월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를 활용하면 최대 115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납입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입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면 16.5%, 초과시 13.2%의 세금을 공제해준다.

만 50세 이상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200만원 더 높아진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총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 1억2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1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한도 상향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제공) © 뉴스1
(국세청 제공) © 뉴스1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위해 골머리를 썩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했지만,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게 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14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한다.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올해 12월1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에 등록을 마친 기업은 1000여 곳, 근로자는 1만1000여명이다. 아직 등록기간이 한 달 여 남은 만큼 서비스 이용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납세협력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와 기업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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