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 피트도 찾는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 의료법 위반 1심 벌금형

이다겸 2021. 12. 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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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에 타투(문신) 시술을 해줬다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타투숍에서 연예인 A씨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신체를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문신을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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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격 없이 한국 연예인에 문신 시술..1심 유죄
타투이스트 김도윤(오른쪽)이 배우 한예슬에게 타투를 해주고 있다. 사진l한예슬 유튜브 캡처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l연합뉴스
연예인에 타투(문신) 시술을 해줬다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영호 판사)은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윤(41) 타투유니온 지회장에게 검찰 구형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타투숍에서 연예인 A씨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신체를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문신을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문신을 의료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문신 시술 자체를 금지해 직업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신 시술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고 실제로 각종 감염, 피부염, 안과 질환 등 질병 발생 사실이 확인되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해당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거나 문신사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김씨 측은 항소 계획을 밝혔다.

김도윤 씨는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 세계적 그룹 콜드플레이 보컬 크리스 마틴, 배우 스티브 연, 배우 한예슬 등 국내외 연예인 등 유명인이 자주 찾는 유명 타투이스트다. 타투유니온에는 타투이스트 등 400명이 가입돼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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