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 피트도 찾는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 의료법 위반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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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에 타투(문신) 시술을 해줬다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타투숍에서 연예인 A씨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신체를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문신을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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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영호 판사)은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윤(41) 타투유니온 지회장에게 검찰 구형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타투숍에서 연예인 A씨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신체를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문신을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문신을 의료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문신 시술 자체를 금지해 직업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신 시술은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고 실제로 각종 감염, 피부염, 안과 질환 등 질병 발생 사실이 확인되므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해당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거나 문신사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김씨 측은 항소 계획을 밝혔다.
김도윤 씨는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 세계적 그룹 콜드플레이 보컬 크리스 마틴, 배우 스티브 연, 배우 한예슬 등 국내외 연예인 등 유명인이 자주 찾는 유명 타투이스트다. 타투유니온에는 타투이스트 등 400명이 가입돼 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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