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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근로 장려금 4952억 지급…가구당 44만원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09 12:30

수정 2021.12.09 12:30

전년비 981억 증가...단독 가구 '60%' 차지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12만가구에 올해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총 4952억원 지급했다. 1가구당 평균 44만원 꼴이다.

국세청은 "법정 기한인 12월30일보다 20일 이상 빨리 장려금을 일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분(91만가구, 3971억원) 대비 21만가구, 981억원 증가한 규모다.

장려금은 67만 단독 가구가 받아 전체의 59.8%를 차지했다.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41만가구로 36.6%, 맞벌이 가구는 4만가구로 3.6%를 차지했다.

지급액은 단독 가구 2534억원(51.2%), 홑벌이 가구 2204억원(44.5%), 맞벌이 가구 214억원(4.3%) 등 순이다.

일용 근로 가구는 61만가구로 54.5%에 해당한다. 상용 근로 가구는 51만가구(45.5%)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일용 근로 가구 2631억원(53.1%), 상용 근로 가구 2321억원(46.9%)이다.

40만가구(35.7%)가 '30만~50만원 미만'의 장려금을 받았다. '30만원 미만'이 32만가구(28.6%), '50만~70만원 미만'이 26만가구(23.2%)를 차지했다.

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 계좌에 입금됐다. 계좌를 알리지 않은 경우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인 경우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지급분부터 결정 통지서 전면에 계좌, 현금 등 수령 방법을 적는다.
국세청은 "계좌로 받는 가구에는 결정 근거에 지급 계좌를 별도로 기재하고 환급금 통지서를 생략해 수급자 혼란을 줄였다"고 말했다.

심사 결과는 장려금 상담 센터나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근로 장려금부터 기존 6월에 이뤄지던 '하반기분 지급'과 9월 '정산'을 통합해 2022년 6월부터는 하반기분의 지급과 정산이 동시에 진행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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