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12만 가구에 4952억원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한다

세종=오세중 기자 입력 2021. 12. 9. 12:00 수정 2021. 12. 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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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로나19(COVID-19) 극복 지원 차원에서 법정기한보다 20일 앞당겨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

국세청은 9일 "올해 9월에 신청한 112만 가구에게 4952억원을 지급해 지난해 대비 981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산시기가 당초 2022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 보다 빠른 지급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원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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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코로나19(COVID-19) 극복 지원 차원에서 법정기한보다 20일 앞당겨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일괄 지급한다.

국세청은 9일 "올해 9월에 신청한 112만 가구에게 4952억원을 지급해 지난해 대비 981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44만원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로 59.8%,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61만 가구로 5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44만 가구(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대이하가 28만 가구(25.0%)로 60대이상과 20대이하가 전체의 6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0만 가구(3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만원 미만(32만 가구, 28.6%), 50만 원 이상 ~ 70만원 미만(26만 가구, 23.2%) 순이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심사결과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법령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령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과 정산을 통합해 6월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이 동시에 실시된다.

국세청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산시기가 당초 2022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 보다 빠른 지급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원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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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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