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개인형 IRP 비대면 가입고객 수수료 면제

민선희 기자 입력 2021. 12. 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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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앱 아이원뱅크와 인터넷뱅킹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이다.

기존에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또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의 사용자부담금(퇴직금) 수수료도 잔액별로 1억원 이하인 경우 0.2%p(포인트), 1억원 이상인 경우 0.12%p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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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에서 가입한 고객 수수료도 인하
IBK기업은행이 비대면 개인형 IRP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 뉴스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IBK기업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앱 아이원뱅크와 인터넷뱅킹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이다. 기존에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또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의 사용자부담금(퇴직금) 수수료도 잔액별로 1억원 이하인 경우 0.2%p(포인트), 1억원 이상인 경우 0.12%p 인하한다.

개인형IRP는 노후준비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입금액의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받아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 수수료 면제와 대면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수익성 높은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를 도울 것"이라고 했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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