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IRP 비대면 가입 시 수수료 전액 면제

영업점 가입자에겐 수수료 인하

금융입력 :2021/12/09 09:03

IBK기업은행은 10일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고객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형IRP는 노후준비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입금액의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 받아 최대 115만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업은행 모바일 뱅킹 '아이원 뱅크(i-ONE Bank)'와 인터넷뱅킹으로 개인형 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이며, 기존에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면제한다.

관련기사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의 사용자 부담금(퇴직금) 수수료도 잔액별로 0.2%p(1억원 이하인 경우), 0.12%p(1억원 이상인 경우) 인하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 수수료 면제 및 대면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