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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비대면으로 IRP 가입하면 수수료 면제해 드려요"


입력 2021.12.09 08:31 수정 2021.12.09 08:3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영업점 가입 수수료, 은행권 최저로↓

기업은행이 오는 10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고객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IBK기업은행 기업은행이 오는 10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고객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고객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형IRP는 노후준비와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대표 절세상품이다. 연간 입금액의 700만원까지 한도를 적용 받아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은 소득이 있는 고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10일부터 적용되는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앱(App) '아이원뱅크(i-ONE Bank)'와 인터넷뱅킹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이다. 기존에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면제한다.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 사용자부담금(퇴직금) 수수료도 잔액별로 0.2%p(1억원 이하인 경우), 0.12%p(1억원 이상인 경우)씩 인하한다. 은행권 최저 수준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과 대면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수익성 높은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준비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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