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만지작'..재택치료 추가생활비 지원

신윤철 기자 2021. 12. 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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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빠르게 나빠지면서 방역당국도 고민이 깊습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초·중·고 원격수업 전환 등 방역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입니다. 신윤철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미 특별방역대책은 시행 중인데 더 조여야 한다는 겁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면서 사적모임의 경우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7천 명이 넘어서면서 이대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업시간을 예전처럼 제한하거나 초, 중, 고 학생들에 대한 등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특별방역대책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난 뒤 비상계획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교육 당국은 등교수업에 대해 어렵게 재개된 만큼 원격수업 전환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대면수업을 고집하는 게 타당하냐는 학부모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 관련해 바뀌는 내용이 있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확진자가 재택 치료 중이면 가족들과 같이 10일 동안 격리되는데요, 이 기간은 7일로 단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 격리자는 8일 차부터는 출근이나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격리 기간 단축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적용되고, 격리 6∼7일 차에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판정돼야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지원금도 나온다고 하는데, 금액이 얼맙니까?
오늘(8일)부터 일부 재택치료 가정에 대한 생활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18세 이하 등일 경우, 4인 가구 10일 기준으로 생활비를 136만 4천920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4인 가구 10일 기준 생활비로 90만 4천920원을 지급했는데 이보다 46만 원 증액한 겁니다.

다만 미접종자는 종전대로 90만 원만 받게 됩니다.

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고령층 재택 치료자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신윤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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