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대전 서구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재택치료용 건강관리 세트(의약품,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손소독제, 세척용 소독제 등)를 준비하고 있다./사진=뉴스1
6일 오전 대전 서구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재택치료용 건강관리 세트(의약품,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손소독제, 세척용 소독제 등)를 준비하고 있다./사진=뉴스1
예상보다 빠른 유행 상황에 놀란 정부가 후속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재택치료 기간 단축과 생활지원비 확대다. 우선 재택치료 관찰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재택치료를 하면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46만원이 더 지급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손 반장은 "가족 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적인 생활비를 지급한다"며 "추가 생활비는 재택치료자가 접종 완료자 등인 경우에만 지원된다"고 말했다. 추가 지원금 지급은 재택치료 확진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 가족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로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가 접종 완료자, 미접종 또는 접종완료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학적 사유 등에 따른 접종 예외 대상자라면 추가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기준과 같다.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지급되는 추가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 이상 가구 48만원이다. 이에 따라 받게 되는 총 생활지원비 금액은 ▲1인 가구 55만9000원 ▲2인 가구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9280원 ▲4인 가구 136만4920원 ▲5인 이상 가구 154만9070원이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내 성인 미접종 확진자 1명이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기존에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90만4920원만 받는다. 함께 격리되는 가족이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추가 생활지원비 46만원을 받을 수 없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지급 기준에 대해 "백신 접종은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 사회 구성원 보호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기존 생활지원비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지만 추가 생활지원비는 접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 인프라 확대를 위해 재택치료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강 관찰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당초 재택치료는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1일 2회 확인하는 방식을 10일 간 진행했다. 하지만 재택치료가 불가피하게 확대될 것을 대비해 효율화 목적으로 7일로 기간을 줄였다.

최종균 재택치료반장은 관찰 기간을 줄인 이유에 대해 "생활치료센터도 이미 7일 격리 후에 3일간은 자가격리하는 방식으로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앞서 문제 없이 시행되고 있어서 같은 방침을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일주일정도 격리하면 감염력이 대폭 떨어지고 바이러스도 사멸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통일돼 이에 근거해서 정했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관리의료기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