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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해 아파트 청약 등 60명 무더기 적발

위장전입해 아파트 청약 등 60명 무더기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2-08 10:59
업데이트 2021-12-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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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정 특사경,부정 청약·집값 담합·무자격 중개 등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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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속여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토지 불법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지난 8~10월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주택법 또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60명을 적발, 형사입건 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을 담합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43명,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자 3명 등 이다.

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 부정청약자 A씨는 청약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청약하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가족과 함께 충남 당진시에 거주하는 A씨는 성남시 소재 어머니 주택에 단독으로 주민등록만 두고 있으면서 실거주지를 속인 허위서류를 제출해 성남 위례신도시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당첨됐다.

이 아파트의 일반공급분은 청약경쟁률이 618대 1을 기록했는데 A씨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실거주지를 속여 105대1의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에 청약한 것이라고 도는 판단했다.

A씨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아 총 98억원의 프리미엄 부당 이익을 챙긴 14명이 이번 수사에서 적발됐다.

수원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B씨는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서 저가 매물을 광고한 7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지 말라며 매물 회수에 동참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고 특정업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했다.

같은 아파트 입주예정자 C씨 등 43명은 포털사이트에 있는 7개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이 정상인데도 한 달간 81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신고했다.

이 중 D부동산은 한 달간 34건의 신고를 당해 매물 회수,광고 제한,신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유튜브를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도 적발됐다.

토지 관련 유명 유튜버 E씨는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의뢰받은 물건에 대해 당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한 경우 차익분은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했다.

이후 E씨는 화성시 일원 등 토지 16필지를 거래대금 52억원에 중개하고 매매대금 차액금 2억 원 중 절반은 공인중개사와 나눠 가지는 등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억4000만원을 가로챘고, 공인중개사들도 5700만원의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 해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씨는 4개 농업법인과 6명의 토지주에게서 화성시 일대 토지 71필지를 매도하면 수수료 10%를 받기로 계약한 뒤 유튜브를 보면서 땅을 찾던 매수자 51명에게 142억원에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13억원을 받아 챙겼다.

E씨는 이런 무등록·무자격 중개로 총 190억원 상당의 토지를 팔아 14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도는 파악했다.

김영수 공정특사경 단장은 “현재 부동산시장 전반적으로 불법 행위를 통한 투기가 성행해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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