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교육부, 건대 이사장 해임 왜 결론 못내리나"

구영식 2021. 12. 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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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 이사진 퇴출과 관선이사장 파견도 촉구

[구영식 기자]

 민주노총 소속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자은 건국대 이사장 해임 최종 처분을 촉구했다.
ⓒ 건국대 충주병원노조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한 학교법인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의 해임 처분 확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7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자은 이사장 해임 즉각 결정과 이사진 퇴출, 관선이사장 파견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양승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충북본부장 겸 건국대 충주병원노조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승준 지부장은 지난 2020년 건국대의 옵티머스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사진 퇴출시키고, 관선이사장 파견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이 법인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관할청인 교육부의 승인도 없이 법인 재산 120억을 사기펀드인 옵티머스에 투자해 징계받고 고발당한 지가 지난해 10월이다"라며 "교육부는 유자은 이사장에 대한 임원승인취소절차를 진행했고, 이에 불복하는 법인에 대해 행정법원도 교육부의 징계가 정당하다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었다"라고 그간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그러나 교육부가 1년이 지나도록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 동안 건국대 법인은 교육부의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빠져나갈 생각뿐, 법인을 상식적으로 운영하겠다거나 건국대 충주병원을 정상화시키고자하는 일말의 노력은커녕 유자은 이사장을 비롯한 김경희 전 이사장의 검찰로비의혹에 구성원들의 갈등만 더 부추길 뿐 건국대 사태가 정상으로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국대 법인이 불법을 저질렀음이 명백함에도 교육부는 왜 1년이 넘도록 유자은 이사장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교육부의 최종 처분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성토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우리는 그동안 교육부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면서 이번 건국대법인의 옵티머스 사모펀드 불법투자 문제는 단순히 건국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사학비리의 전형임을 충분히 공감하고 엄격한 처분을 내려야 함을 강조해왔다"라고 밝혔다. 

특히 유자은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최종 처분과 함께 법인 이사진 퇴출, 관선이사장 파견 등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교육부는 하루빨리 유자은 이사장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무책임한 이사진들을 퇴출시켜라"라며 "그리고 건국대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선이사장을 파견해 건국대가 올바른 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국대충주병원이 지역민을 위한 사립대 병원으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게 하라"라고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교육부가 일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학비리를 척결할 것이라 믿으며 건국대 유자은 이사장의 해임을 즉각 결정하라"라고 거듭 유자은 이사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교육부측 "일부러 늦추는 게 아니다... 빨리 결정하려고 한다"
     
 건국대는 지난 5월 12일 학원창립 9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 학교법인 건국대 홈페이지
 
학교법인 건국대의 부동산수익사업체인 더틀래식500(당시 대표 최종문)은 지난 2020년 1월 '6개월 만기'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를 두고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같은 해 9월 8일부터 10일까지 건국대의 120억 원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과 교육부 지침('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교육부는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11월 유자은 이사장에 대해 임원승인 취소와 검찰수사 의뢰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건국대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교육부가 재심에서도 임원취임 취소와 검찰수사 의뢰 등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자, 지난 2월과 3월 각각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건국대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고(3월), 행정소송도 패소했다(7월). 

반면 검찰은 건국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120억 원 투자의 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배임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5월). 사모펀드에 투자한 임대보증금은 이사회 의결이나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본재산'이 아니고, '부동산 임대보증금이 수익용 기본재산이니 반드시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교육부의 지침도 '교육부의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장조사 실시에 이은 임원승인 취소와 검찰수사 의뢰 등의 처분 결정 이후 교육부는 계고, 청문 등 유자은 이사장의 임원승인 취소 최종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 1일 교육부 사립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저희가 제도개선과 관련해 지적했고, 추가로 지적한 것도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건국대로부터 보고받았고, 11월 초에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받았다"라며 "지금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임원승인 취소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 단계다"라고 전했다. 

유자은 이사장의 임원승인 처분 취소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 관계자는 "일부러 결정을 늦추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빨리 결정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검사님, 불기소결정서 잘 좀 씁시다 http://omn.kr/1u3e3
- 건대, '옵티머스 120억' 이사장 해임 행정소송도 패소 http://omn.kr/1uk6w
- 법원, '옵티머스 120억' 건대 이사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 http://omn.kr/1snyh
- 교육부, 옵티머스 120억 투자 건대 이사장 '임원취임 취소' 재확인
http://omn.kr/1s5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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