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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이용료 '통상문제'라고?… "오히려 국내 역차별" [OTT온에어]


한미FTA '비차별' 강조…네이버·카카오는 연간 수 백억원대 망 이용대가 지급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분쟁이 자칫 통상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국회와 학계 모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비차별'을 강조하는 협정으로, 해당 사안에선 오히려 국내 기업이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

다만, 일각에선 FTA '상호 예외조항'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란 제언도 나온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사용대가를 두고 법정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사용대가를 두고 법정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7일 지난달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의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언급에 따라, 이의 분쟁이 통상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JTBC는 미국 통상 수장인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우리 정부와 FTA 협의에서 망 이용대가 문제를 첫 번째 의제로 꺼냈다고 보도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겠다'며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 넷플릭스 측의 망 이용대가 납부 의무를 확인 시켜 줬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항소한 상태다.

넷플릭스 측 이같은 행태에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 김상희 국회부의장, 전혜숙 의원 등은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할 법안을 발의했다. 해외 CP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함께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망 안정화에 투자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가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에 대해 언급한 것이 맞다"며 "당시 '한국에서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이 정도 언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 통상 수장이 사실상 '망 이용대가를 받지 말라, 관련 규제를 하지 말라' 언급을 한 셈이다. 이에 일각에선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분쟁이 통상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 학계와 국회는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는 '비차별'을 강조한다. 즉,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협정이다.

한미 FTA 협정 제14장 '전용회선 서비스의 공급 및 가격책정'조항에는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과 요율로 공중 통신 서비스인 전용회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망 이용대가를 '내지 못하겠다'는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간 수 백억원에 이르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국내 CP들이 차별을 받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실제 네이버는 지난 2016년에만 734억원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진성오 김영식 의원 보좌관은 "인앱 결제 법이 통과를 사례로 보면 법안 자체가 한미 FTA에 위배되는 것은 없다"며 "왜냐하면 사업자 차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으로, 충분히 문제없이 국회를 통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산업부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 경쟁정책과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법안 마련)이 한미 FTA나 통상 위반 소지가 있지 않으냐 지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생태계 발전에 있어서 양자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법칙에 공감한다"며 "국회 법안 소위 등 논의가 있으면 적극 참여해서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법안들의 통합 혹은 조정이 된 이후, 법안의 조항들이 차별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논의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전문가는 FTA에는 유보(예외조항)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사업군에서 양 국간 유보 조항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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