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법 세부 가이드라인 살펴보니

부가통신 서비스 안정수단 의무 구체적인 범위 예시 제공

방송/통신입력 :2021/12/07 15:46    수정: 2021/12/07 23:39

넷플릭스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마련됐다. 법 시행 이후 15건의 장애가 발생하는 가운데 부가통신사의 서비스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 시행 1년 동안 발생한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부가통신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예시로 구성됐다.

서비스의 유형, 영업 상황, 기술적 요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가이드라인과 다른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가통신사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셈이다.

가이드라인은 총 6장으로 구성됐다. 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조치와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의 구체적인 예시를 포함하고 있다. 또 장애 발생 시의 이행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사례 살펴보니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주요 골자는 부가통신사의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의무화다. 이용자에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법 조항 그대로의 표현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안정적 서비스 개념은 부가통신사가 이용자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오류 없이 정상적이며 ▲중단이나 지연 없이 지속적으로 제공 가능한 상태라고 명시했다.

부가통신사의 서비스는 인터넷 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 범위도 명확히 했다. ISP의 잘못에 따른 것은 아닌지 부가통신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한 경계를 지침으로 마련했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기간통신사가 운영하는 백본망, 상호접속 구간, 가입자망 구간의 품질은 부가통신사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했다. 부가통신사의 서비스 품질 관리보다 네트워크 운영 측면의 영역이라는 뜻이다.

반면 부가통신사의 서비스나 콘텐츠가 저장된 서버와 ISP에 직접 연결되는 회선, CDN을 경유할 경유 CDN 구간 포함 등은 트래픽 양과 경로 설정을 부가통신사가 하는 만큼 넷플릭스법의 적용 범위로 뒀다.

특정 통신사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비차별적인 안정수단을 확보하도록 했지만, 스마트폰 OS와 같이 단말장치의 특정 기능과 성능으로 호환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는 부가통신사의 책임에서 제외했다.

트래픽 관리는 과도한 집중 방지와 발생량 증가에 따른 조치를 구분했다.

이용자가 부가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서버 명목이 발생할 경우 예비 서버를 확보해야 하고 DDoS 공격 동향을 고려한 선제적인 방어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트래픽 집중이 예상될 경우 지역별 인접 서버에 프리캐싱 형태로 사전에 업로드해야 한다. 또 서버 다중화, CDN 이용, 복수 기간통신사 연결 등의 분산처리를 예시로 들었다.

가이드라인은 트래픽이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서 충분한 동시접속 이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서버 용량을 확보토록 했다. CDN 회선에 대한 용량 확보와 트래픽 모니터링, 효율적인 접속 경로 설정도 포함됐다.

EBS의 온라인 개학 당시 SK브로드밴드와 협의를 거친 사례를 서버와 네트워크 용량 증설 사례로 꼽기도 했다.

이밖에 신규 서비스 출시로 트래픽 양의 변동이 예상되거나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 필요한 대규모 설비 유지보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은 기간통신사에 사전통보가 필요한 행위로 꼽았다.


■ 이용자에는 어떻게 서비스 상황 알리나

가이드라인은 부가통신사가 이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접수 채널을 확보토록 했다. 국내에서 서비스가 이뤄지는 만큼 한국어를 지원하는 온라인이나 ARS를 갖추도록 했다. 이 때 시스템은 국내외 등 물리적 위치는 따지지 않는다.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부가통신사는 장애 서비스 범위, 장애 발생 시간, 장애 지속 시간과 조치내용, 상담을 위한 연락처를 이용자에 알려야 한다.

이는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의 첫 화면이나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SNS 계정으로 알릴 수 있도록 했고, 장애가 발생한 직후 국내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 안내를 포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로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이용자와 계약 정지가 될 경우 서버에 저장된 이용자 생성 자료는 자료 전송 요청이 있을 경우 이용자에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도록 했다.


■ 장애 발생 시 정부에 자료제출

부가통신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은 장애 원인과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자료 요청이 이뤄지면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연장은 사전협의를 통해 가능하다. 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부는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 정부는 전문가 검토반을 운영해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진술을 통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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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을 명백히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시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장애가 경미한 경우에는 재발방지 방안 이행 권고 선에서 그친다.

정창림 과지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작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크고 작은 장애들이 잘 조치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제정한 지침이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