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조5000억 편성 요구

허고운 기자 2021. 12.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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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2022년도 서울시 예산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손실보상금 1조5000억원이 편성돼야 한다고 7일 요구했다.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방역강화조치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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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평 예결위원장 "추가 채무 발생 없이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월 17일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2022년도 서울시 예산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손실보상금 1조5000억원이 편성돼야 한다고 7일 요구했다.

김호평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방역강화조치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시의원의 공통된 의견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손실보상금 1조5000억원을 포함해 코로나19 일상회복 예산 3조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3일 의결된 정부예산안에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일부 포함됐으나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대상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손실보상금에 필요한 재원을 서울시의 추가적인 채무 발생 없이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도 결산결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고, 과소 추계된 2022년도 재산세 등을 본래 규모로 확대 조정하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 결산에서 지방세수입이 3조8406억원 발생한 데 이어 2021년도에는 3조8435억원이 예상된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는 서울시 추계보다 세수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은 "초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세 중 일부는 법정전출금으로 자치구나 교육청 등으로 전출해야 하지만 2022년도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상당 규모의 여력이 있다"며 "실제로 서울시는 2020년도에는 결산 전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선제적으로 세입처리한 선례가 있어 절차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또 "소상공인에 무조건적인 인내를 요청하기에는 코로나19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다"며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은 서울시 예산안 심의 중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떤 사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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