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후 생리 끊겼는데 또 맞으라네요"..백신패스 놓고 부글부글

김시균,고보현,정희영,한재범 입력 2021. 12. 6. 17:57 수정 2021. 12. 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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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드러낸 방역패스 발급
혈전·심근염 등 문제 생기거나
항암제투여 등 예외인정 '깐깐'
사실상 확인서 발급은 어려워
청소년 접종 강제화 반발커져
고교생 靑청원에 25만명 동의
정부 "방역패스, 차별아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12명 더 늘어

◆ 커지는 방역패스 논란 ◆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식당·카페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가 시행됐지만 사회적 반발이 거세다. 6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직장인들이 방역패스를 제시한 뒤 식사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직장인 A씨는 지난 10월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하고 38.5도를 웃도는 고열과 근육통, 심한 두통과 생리 불순 등을 겪었다. 이에 정부가 강제한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하는 게 두려워져 '백신 접종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동네 보건소에 갔지만 담당 직원에게서 "예외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A씨는 "백신을 맞고 며칠간 죽을 듯이 고생했는데 또다시 추가 접종을 할 것을 생각하면 아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겪은 이들에 대한 접종 예외 확인서 발급 기준이 지나치게 깐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접종 이후 예기치 않은 부작용 때문에 응급실에 가더라도 부작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설령 백신 접종 이후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더라도 병원에서 백신과 부작용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6일 서울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인서를 발급받고 있다. [김호영 기자]
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 확인서는 의학적인 이유로 접종 증명, 음성 확인 예외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 경우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각종 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가 인정된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자,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 및 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을 겪은 경우가 해당된다. 또 면역 결핍자이거나 항암제, 면역 억제제를 투여해 접종이 연기된 사람,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도 예외다. 그 밖엔 부작용을 겪더라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

이렇게 정부가 일상생활 전역으로 방역패스를 확대하자 사회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직장인 B씨는 "1·2차까지는 접종에 순순히 응하고 부작용도 참았지만 부스터샷만큼은 선택권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자영업자 C씨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백신을 맞고 어떤 고통에 시달려도 본인 탓이라는 거냐"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청소년에게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게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는 것이다. 만 12~18세(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 청소년은 약 두 달 뒤인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데, 식당·카페는 물론 학원, 독서실에 입장할 때도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만 5~11세 어린이 백신 접종에 대한 논의까지 시작되자 학부모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다. 초등학교 2·3학년 자녀 두 명을 둔 30대 D씨는 "정부가 어린이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아이들 학교로 동의 없이 방문해 백신을 맞힐 경우 휴직이나 퇴직을 하고 홈스쿨링을 할 계획"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이 열흘 만에 25만명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냈다.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20만명)을 충족했기에 청와대나 관련 부서가 이에 답변해야만 한다. 해당 글을 쓴 학생은 돌파감염 건수가 많은데도 백신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고,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 이유로 방역패스를 비판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정부는 방역패스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는 성인 10명 중 9명이 기본 접종을 마친 가운데 감염 위험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조치"라며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니다. 공동체 보호를 위해 모두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백신패스를 발급받으려면 네 가지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백신 2차 접종 후 접종기관·보건소에서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질병관리청 쿠브(COOV), 네이버, 카카오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또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관할 보건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아도 된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격리해제된 자에 한해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에서 종이 증명서를 받아도 되며, 정부가 구분한 이상 반응에 해당할 경우 예외 확인서를 받아도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는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13일부터 부과된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이 부과되고, 관리자·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나온다.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4차례 위반부터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신규 확진자는 12명 추가 확인돼 누적 24명이 됐다.

[김시균 기자 / 고보현 기자 / 정희영 기자 /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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