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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업 제한 업종 노란 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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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영업 제한 업종 노란 우산 가입 장려금 지원

7월 이후 신규 가입자... 월 4만 원씩 6개월간 최대 24만 원 지급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특별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청

제주도는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란 우산 가입 장려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노란 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다. 도는 이번 특별 지원을 위해 총 사업비 7억 2000만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은 월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연 복리 이자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금 내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8월 16일부터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중 2021년 7월 이후 신규 가입자다.

도에서 시행하는 기존의 장려금 사업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기준이 있지만 이번 특별 지원 사업은 연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흥업(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월 4만 원씩 최대 24만 원이며 장려금은 부금 납부 시에 추가 적립되고 분기납인 경우에는 3개월분이 일시 적립된다.

노란 우산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가입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가입 창구나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장려금 신청은 노란 우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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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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