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최저임금 폐지 발언은 위헌적" 지적은 '대체로 사실' [오마이팩트]

박수림 2021. 12. 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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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헌법 제32조 1항에 '최저임금제' 명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

[박수림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1월 3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우수강소기업 클레버를 방문해 2차전지 제조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검증대상] 민주당 "윤석열의 최저임금 철폐 발언은 위헌적"

"정부의 최저시급(최저임금제)이나 주 52시간제는 일부 중소기업이나 창의적 업무에 비현실적이다. (중략) 비현실적인 제도 등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

지난 11월 3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충북 청주에 위치한 2차 전지 기업 '클레버'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탁상공론 때문에 중소기업이 많이 어렵다는 말씀 잘 들었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시행)해야 하는데 자기들(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저는 확실하게 지양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주 52시간제 폐지?... 윤석열 "유연 적용하잔 취지" http://omn.kr/1w95l)

이 발언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일 공보단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최저임금제 폐지는 위헌"이라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을 그 근거로 들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후보의 최저임금제 발언에 대해 "윤 후보의 반헌법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의 최저임금제 관련 발언이 위헌적인지 따져봤다.

[검증내용]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는? 

최저임금은 근로관계 당사자 간 임금수준에 국가가 개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1항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86년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제정했다.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두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의 결정과정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갈무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측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된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한다. 이때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결정하고 고시한다.

그중 사용자위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추천하는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에 대해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시행)해야 하는데 자기들(정부) 마음대로 했다"는 요지의 윤 후보 주장과 달리, 정책 대상자들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몇 달 동안 함께 심의하고 있다. 

실제로 ILO 제131호 협약 및 제135호 권고는 최저임금제도를 설정, 운영, 변경할 때 평등성의 기조 위에서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참여 보장을 강조한다.

노동 전문가인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3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공익위원을 정부가 위촉하긴 하지만, 공익위원이 독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고, 노사 의견을 모두 들은 후 선정한다"면서 "최저임금제를 없앤다고 한다면,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를 부인한 것이기에 위헌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한편 윤 후보의 최저임금제 철폐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후보의 최저임금 발언에 대해 "제도 자체를 가지고 철폐다 아니다 말한게 아니"라고 밝혔다.

윤 후보 역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저임금제는 중요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을 자영업자들과 영세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었다"라면서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검증결과] "윤석열 최저임금 철폐 발언 위헌적" 지적은 '대체로 사실'

최저임금제는 헌법 사안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1항에 따라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의무를 갖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86년,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윤석열의 최저임금 철폐 발언은 위헌적"이라는 민주당의 논평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오마이팩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최저임금제 폐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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