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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방역조치로 피해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6개월간 월 4만원…유흥업 등은 제외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1-12-06 10:51 송고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도가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을 특별지원 한다.
제주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비 7억2000만원을 들여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제도다.

가입 소상공인은 월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해 가입 시 연 복리 이자,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금 내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장려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가운데 올해 7월1일 이후 신규가입자다. 
제주도는 유흥업(일반 유흥주점·무도 유흥주점·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 비의료 안마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 규모는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월 4만원씩 최대 24만원이며, 장려금은 부금 납부 시에 추가 적립되고 분기 납인 경우에는 3개월분이 일시 적립된다.

노란우산 가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가입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가입창구나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또 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노란우산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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