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규제 1년..유명무실에 세입자 부담 커져

임태우 기자 2021. 12. 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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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형태의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일정 비율보다 높게 환산해 받지 못하도록 당국이 전월세 전환율을 정해놓고 있지요.

정부가 작년 10월 세입자 부담을 덜겠다며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 더하기 2%로 낮췄습니다.

이처럼 전월세 전환율 규제가 유명무실해진 것은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규제가 적용되고, 새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서입니다.

집주인이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안 지켜도 세입자가 반환 청구하는 정도이지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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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형태의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일정 비율보다 높게 환산해 받지 못하도록 당국이 전월세 전환율을 정해놓고 있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수치를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서울 영등포의 전용면적 115㎡ 아파트가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면적 평균 전셋값은 10억 원으로 이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은 4.2%에 달합니다.

정부가 작년 10월 세입자 부담을 덜겠다며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 더하기 2%로 낮췄습니다.

최근 인상된 기준금리를 적용해도 상한은 3%인데, 법정 상한을 훌쩍 넘긴 것입니다.

전국 평균 전환율은 지난 9월 5.6%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전월세 전환율 규제가 유명무실해진 것은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규제가 적용되고, 새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서입니다.

[공인중개사 : 물건이 더 귀해져서 예전에는 보증금 1억을 (월세로) 25, 20만 원까지 얘기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30만 원 풀로 다 맞춰서 계약하시죠.]

집주인이 법정 전월세 전환율을 안 지켜도 세입자가 반환 청구하는 정도이지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집주인의 과도한 월세 요구를 세입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런 집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개정안은 국회에 1년째 계류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으려던 규제 취지도 사라졌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세 거래 비중은 36.4%로 역대 최고치인 데다 전국 평균 월세 임대료는 1년 만에 10% 넘게 뛰었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시장에서는 정부의 전·월세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게 더 많이 작용해요.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정부가 전월세 전환율을 잡는 데 실패하면서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준희)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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