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방역패스 예외 11살 이하? 나이 기준이 헷갈려요

김지은 입력 2021. 12. 3. 16:26 수정 2021. 12. 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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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6일부터 적용되는 특별방역대책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은 없어
식당·카페, 음성확인 없는 미접종자 1인만
정부가 내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실시될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안에 해당하는 이 조처가 시행되는 동안 사적모임 규모가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각각 10명, 12명이었음을 고려하면 4명씩 줄어든 셈이다.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적용 대상과 시설도 확대될 예정이다. 새로운 대책에 대한 궁금증을 정부·방역 당국의 설명을 통해 정리했다.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이나 방역패스 적용 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나?

“다중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했다. 기존대로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고,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 대신 방역패스는 영화관, 공연장, 학원과 스터디카페, 박물관과 도서관 등 16종의 시설에 대해 확대할 방침이다. 식당과 카페도 적용되지만, 이 두 곳에 한해서는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성을 고려해 유전자분석(PCR)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 1인까지 허용(수도권 5+1명, 비수도권 7+1명)된다.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까지는 접종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식당에서 모임을 할 경우 접종자 3명과 미접종자 3명이 있다면, PCR 음성확인서 등 방역패스를 미접종자 2명만 제시해도 된다는 뜻인가?

“그렇다. 1명의 미접종자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고, 그 외에 미접종자들은 지참했다면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방역패스가 확대되면서 18살 이상 성인 미접종자들은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다가 당장 다음주부터 불가능해졌다. 백신을 맞는다 해도 접종기간과 면역형성에 6주 가량이 필요할 텐데 그동안은 PCR 검사를 받지 않으면 학원과 독서실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건가?

“그렇다. 현재 성인들의 예방접종률은 90%라서, 아마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런 불편을 겪으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의 상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양해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이번 기회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이번 대책이 기존 거리두기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강제력이 높은 조치는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지역사회 유행 차단을 위해 소규모 모임 억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국민들 80%가 접종을 해주셨기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의 방역패스 적용은 어떤 변경이 있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8주를 주고 내년 2월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살 이하에서 11살 이하로 조정한다. 12~18살까지의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성인 방역패스 적용 시설과 동일하고, 학원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등원할 수 있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대상과 2월부터 적용될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대상 중 18살이 겹치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몇 살부터이고 2월부터 새롭게 포함되는 연령은 어떻게 되는가?

“현재 만 18살 이하에 대해 방역패스가 예외로 적용되는데, 내년부터 만 11살 이하에 대해 예외가 된다. 그 중간에 연도가 한 번 바뀌기 때문에 만 나이에 변동이 생기는 대상들은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기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2월1일 시점에서 만 11살 이하로 기준 자체가 변경된다는 점을 기억해달라.”

―기존 방역패스는 18살 이하가 예외였는데, 이번에 식당과 카페에 도입되는 방역패스도 그러한가? 예를 들어 미접종자 1명과 미성년자 1명이 포함된 그룹이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18살 이하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기에 식당을 이용할 때 미접종자 1명 외에도 18살 이하는 마찬가지로 함께 예외가 적용된다. 다만, 8주 후인 2월1일부터는 12∼18살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11살 이하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예외다. 예외 연령 자체가 그때부터는 낮아지는 것이다.”

―농구장이나 배구장 등 실내경기장은 인원 변동이 있는지, 접종 완료자는 100% 입장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또 5∼11살 어린이들의 태권도장, 수영장 이용은 가능한가?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및 인원제한 규정은 해제되었고,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서 소지자는 입장이 가능하다. 5∼11살 어린이들은 백신패스 없이 태권도장과 수영장 이용도 계속 가능하며, 12∼18살까지도 앞으로 8주간은 이용이 가능하다. 8주 뒤에 방역패스 적용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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