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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된 광양,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요구↑



전남

    미분양관리지역된 광양,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요구↑

    미분양 1300세대에 달하는데 분양권 전매 등 제한
    '이중규제' 논란에 광양시 조만간 조정지역 해제 건의키로

    광양시 광영·의암지구 전경. 광양시 제공광양시 광영·의암지구 전경. 광양시 제공
    국토교통부가 전남 광양시를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기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일부터 광양시와 경남 거제시 2곳을 제6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올해 10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1만 4075호이며 인구 15만 명 규모인 광양지역 미분양 물량은 1300여 채로 집계됐다.
     
    광양의 경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지역, 모니터링 등 4개 요건 중 3개가 해당돼 내년 1월 31일까지 공급물량이 조정된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위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토지매입 후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된 물량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공동주택 등이 추가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처럼 광양은 여수·순천과 달리 공급 물량이 수요를 웃도는 지역임에도 인근 지역인 여수·순천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
     
    이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분양권 전매 제한과 대출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쏟아져 지역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고 있는 셈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 해소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만간 조정지역 해제를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주택에 대한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 등을 검토해 추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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